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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시원 공식 입장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현경 기자] 배우 류시원이 아내 조 모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와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으로 벌근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류시원 측은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류시원은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록 벌금형의 선고지만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다. 다시 한 번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이나 외도 같은 것은 절대 없었다는 점을 밝힌다. 억울하고 답답한 점이 많지만 진실은 꼭 밝혀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류시원의 소속사 알스컴퍼니 역시 "민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켜 몰래 녹취해 형사 소송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시원이 부인 조 모씨가 형사 소송 내낸 결혼생활 중 류시원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이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나중에 제출한 영상을 보니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동영상이었다"며 "무고 수준의 흠집 내기로 수십억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4개월 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무죄가 나올 때 까지 항소할 것"이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류시원 측 공식 입장 전문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적이고 의도적으로 부부싸움을 일으켜 몰래 녹취하여 형사소송을 일으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형사소송 내내 결혼생활 중 외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이 있다고 억측하였는데 나중에 제출한 영상을 보니 2007년 화제가 되었던, 인터넷에서 떠돌아 다니는 소위 가수A양의 이름을 도용한 ‘야동’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어이없는 무고수준의 흠집내기를 계속하며 수십억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상대방의 위증을 비롯한 모든 점을 밝히겠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법원의 명령도 무시하고 연락도 받지 않으며 4개월째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완전한 무죄가 나올 때까지 항소하겠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 (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