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이 항생제 시럽을 판매하면서 조제법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돼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이자의 항생제 시럽 ‘지스로맥스 건조시럽’ 겉포장에 잘못된 조제법을 표기한 사실이 확인돼 판매업무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가루 상태로 유통되는 이 제품은 처방이 나오면 약국에서 물과 섞어 시럽 상태로 환자에게 제공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제품은 19g에는 물 12ml을 넣는 것이 올바른 제조법이지만 겉포장에는 물 9ml를 넣도록 했다.
잘못된 표기대로 약을 만들 경우 정해진 용량보다 더 많은 양의 항생제를 먹게 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7월 31일 이 제품의 강제 회수를 명령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