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조영제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브리핑에서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한 주채무계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으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약정 체결과 미이행 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하겠다"며 "종전의 시정권고나 신규여신 중단 조치 이외에도 회사채 및 CP의 일정 범위 내 발행제한 등을 약정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감원은 주채무계열과 채권은행 간 맺는 약정에 회사채 및 CP의 일정 범위 내로 발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집어넣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대상업체 중 상장사는 1곳"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영제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 금감원의 향후 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과거 추진방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영제: 예나 지금이나 기본원칙은 변한 게 없다. 저희는 주채권은행 역할에 맡겨왔으며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원칙은 변함이 없다.
- 주채권은행들이 갑인 기업들을 상대로 이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인 대안은 있는가?
조영제: (자산건전성 차원에서) 주채권은행에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용도에 맡게 운영되는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러지 못하면 (주채권은행에게) 책임 묻겠다.
- 신용평가 시스템 자체가 기업들의 입김이 반영돼 만들었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조영제: 물론 기업과 은행 사이의 이해관계가 있으나 엄정한 잣대를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인지 회생 불가능한 기업인지 아닌지 옥석을 가린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 회사채 및 CP의 일정범위 내 발행제한 등을 약정에 포함하는 내용이 예전에 있었던 것인가? (발행제한) 하면 어느 정도 하는지?
기업금융개선국 이성재 팀장: 과거에 포함된 사례는 없었다. 원칙 자체는 여신뿐만 아니라 회사채, CP까지 특별 약정 포함해 무분별한 자금 조달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기업금융개선국 김진수 국장: 과거에는 없던 규정이다. 동양사태 이후 나온 조치다. 금감원이 은행에 위 약정을 포함토록 지도할 것이다. 과거에는 증자 여부, 사업구조 변화, 부채비율 등을 통한 재무제표 관련 내용만 약정에 포함됐다.
-지난해 구조조정 추진 방향에 대한 성과는 발표할 것인가?
김진수: 따로 분석해야 한다. (아직 일정이 없다.)
; 중소기업 구조조정 대상 업체 중 상장사는 ?
-개별적 회사에 대해서 발언 거절. 1개 상장(C등급)
;국내 은행의 추가 (충당금) 적립을 줄이는 기준은?
김진수: 기업이 현금흐름이 개선될 때이다. 채무재조정을 하는 경우 고정이하기업여신으로 분류한 가운데 시장이자율을 벗어나는 정도로 이자를 낮추며 회사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병행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경우 추가 적립을 줄인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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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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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