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4차 투자활성화] 현오석 “의료 민영화 검토하지 않는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3:50

최종수정 : 2013년12월13일 14:09

의료 자법인이 모법인에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각의 의료 민영화 우려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현 부총리는 13일 오후 12시 2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합동브리핑서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을 허용한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의료부문의 산업간 융복합, 신약개발, 의료개발 등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 늘어나게 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법인은 공공성이 지속되는 것”이라며 “환자치료 등 의료업은 현재와 같이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자법인의 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 법인”이라며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인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고유목적 사업 위해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얘기다.

자법인이 모법인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도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장관은 “자법인의 위험성 내지 손실 발생 경우 모법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이드라인 만들면서 자법인에 대한 통제, 남용 방지책을 여러가지 만들 생각”이라며 “자법인을 만들더라도 모법인의 순자산 일정 비율만 출자를 허용한다든지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채무 보증이나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계장관들과의 일문일답.

▲ 이번 대책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단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추후 의료 영리법인을 허용할 생각이 있나. 의료법인 자회사의 경영 어려워졌을 때 부실이 모법인에 전이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 현오석 부총리 : 지금까지 서비스산업 중요성을 여러번 강조했다. 서비스산업이야 말로 창조경제의 핵심이며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서비스대책을 추진했지만 잘 안 됐다. 분석을 해본 결과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하면 이해당사자들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고민 끝에 의료분야 대책을 마련한 것이 이런 비영리법인의 자법인 설치에 관한 것이다.

결론은 이번에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의료부문의 산업간 융복합, 신약개발, 의료개발 등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 늘어나게 하는 방안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자법인은 공공성이 지속되는 것이다. 환자치료 등 의료업은 현재와 같이 비영리 의료법인이 직접 수행한다.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자법인 부대사업의 범위는 앞으로 복지부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이다. 의료서비스를 좀 더 국민에게 원활히 제공하고 질 높은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 문형표 복지부 장관 : 자법인의 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 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인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고유목적 사업 위해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다. 이것은 일각에서 염려하는 투자개방형 영리법인화와는 전혀 다르다. 영리법인 허용 계획은 전혀 없다.

자법인의 위험성 내지 손실 발생 경우 모법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이드라인 만들면서 자법인에 대한 통제, 남용 방지책을 여러가지 만들 생각이다. 예를 들면 자법인을 만들더라도 모법인의 순자산 일정 비율만 출자를 허용한다든지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채무 보증이나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바뀌었다고 한다.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는가. 입법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가?

- 현오석 부총리 : 금년도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여러가지 규제완화라던지 지원책을 통해 투자부문에 대한 여러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런 투자에 관한 조치들은 다소 시차를 두고 효과가 나타나서 내년에 설비투자나 건설에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정책방향이 올해 재정이 어떤 의미에서 마중물이었다면 내년엔 내수 등 민간부문 견인역할에 초점을 둘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투자활성화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생각한다.

투자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 사항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외국인 투자촉진 법률, 즉 증손회사 허용여부인데 이것이 현재 계류중이다. 무투회의에서 다뤘지만 입법화 되지 않아서 투자 효과 지연되는 게 있어서 이 기회 통해 국회에서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싶다.

▲ 앞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하는 지자체를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달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 유정복 안행부 장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어서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감사가 아니라 상위 법령 위반이거나 감사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하고, 감사 통해서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법과 각종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간다. 중요한 것은 법령 제도 못지 않게 공직자들의 행태다. 행태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지방자체지를 실시하니까 민원이나 과도한 감사, 특혜로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들이 지방에서 규제 개선에 걸림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공무원 행태 개선의 주력하도록 하겠다. 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

▲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제효과는?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 : 무투회의 3번에 걸쳐 투자계획을 발표했는데, KDI를 통해서 평가 분석을 해봤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GDP 증가 효과를 추정한 결과가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0.2%p 정도의 GDP 증가율 증가 효과가 있다. 이것은 직접 투자에 따른 것이고 그 외에도 제도개선, 규제개선을 통해서 간접적인 효과들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 직접적인 수치로 추정하기 어려워 한계가 있었다. 직접 투자로 추정된 0.2%p플러스 알파가 1~3차 투자효과로 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