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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투자활성화] 현오석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영리화 아니다”

기사입력 : 2013년12월13일 14:24

최종수정 : 2013년12월13일 14:24

정부 합동브리핑…기대효과 1.3조원 부산물 재자원화 사업 지원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의료법인의 영리화나 민영화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12시 20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이제 의료 영리화 논쟁과 같은 과거의 이념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일각의 의료법인 민영화에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3차 투자활성화'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남수 교육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 비영리 의료법인 자회사 갖는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의료·보건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의료기관의 자법인(자회사) 설립이 허용돼 외부자본 조달, 의료관련 기업과의 합작투자, 해외진출 등이 가능해진다. 단 부대사업은 연구개발, 의료관광, 의료 연관산업 등으로 제한했고 환자진료는 금지되며 모법인의 자법인 출자비율도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현 부총리는 “의료는 현재와 같이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해외환자 유치, 해외진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와 연관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의료법인의 영리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의료의 민영화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법인의 주체는 병원이라는 비영리 법인”이라며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자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 법인 밖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영리 법인 내에서 보유되고 고유목적 사업 위해 재투자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자법인이 모법인에 위험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법인에 대한 출자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자법인을 만들더라도 모법인의 순자산 일정 비율만 출자를 허용한다든지 자법인의 위험이 모법인에 전이되지 않도록 채무 보증이나 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등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 국내 학교법인과 합작설립을 허용해 우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했고 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 제주국제학교의 배당도 허용된다.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에서 외국어 교습을 허용해 단기 해외연수 수요를 흡수하기로 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글로벌 역량을 배양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해외 유학수요 증가로 유학수지는 최근 몇 년간 40억달러 내외의 적자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국제학교, 외국인학교의 운영상 자율권을 확대하는 등 국내에서 국제화된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유학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글로벌 인재 양성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 기대효과 1.3조원 부산가스·폐열 활용 사업 지원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정부는 1조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부산가스 및 폐열 활용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광양-여수산단 간 부생가스 교환 배관망 구축사업, 발전소·산업단지 등의 잠재·잉여열 활용 투자 등이 해당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소개된 프로젝트들은 폐부산물을 공급하는 업체와 수요업체 모두에게 이득이 되며 관련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환경개선 효과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모델”이라면서 “정부는 향수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러한 사업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분야에 대해 정부는 개발과 유지보수비용이 2010년에 만들어진 정부 표준단가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적정대가 산정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값을 주고 쓰기로 했다. 전부 하도급이 가능한 SW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할 계획이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2010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SW개발사업의 예산편성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상용SW의 유지관리요율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SW분야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지관리요율은 올해 8%에서 내년 10%, 2015년 12% 내외, 2017년 15%내로 단계적 상향을 검토중이다.

고용규제 개선도 추진된다. 임금피크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업종에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파견을 허용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투자활성화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채용·훈련·산업안전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과감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확보, 직업훈련, 현장애로 해소 분야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불가피한 규제는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령 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등 22건의 사례를 발굴해 일괄개선하기로 했고 기업의 지방규제 등을 한눈에 비교·확인 가능하도록 규제지도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중요한 것은 법령 제도 못지 않게 공직자들의 행태”라며 “공무원 행태 개선의 주력해 자치단체가 자기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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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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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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