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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감경 한도 축소

기사입력 : 2014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2월16일 12:06

공정위, 과징금고시 개정안 심의·확정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 한도를 축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그 감경 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심의해 최종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법률상 과징금 부과한도(담합의 경우 관련매출액의 10%)는 변함이 없으나, 이번에 감경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비했다.

우선 과징금 가중대상이 되는 반복 법위반 사업자의 범위를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5점 이상’에서 ‘2회 이상 위반, 벌점 누계 3점 이상’으로 확대했다.

행위자 요소에 따른 감경사유를 세분화하고 그 정도에 따라 감경상한을 조정했다. 단순가담자의 경우 감경상한을 30%에서 20%로 조정하고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참여한 경우는 30% 상한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조사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감경해주고 있는데 심사보고서 상정이후 협력한 경우에 감경상한을 15%에서 10%로 줄여 사업자의 조기 협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진시정를 ‘위반행위 중지를 넘어서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를 적극 제거하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위반행위 효과 제거를 위해 노력했지만 제거되지 않은 경우의 감경상한을 30%에서 10%로 축소했다. 다만 위반행위 효과가 일부 제거된 경우는 감경상한 30%를 유지했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 모범운용업체(평가A등급 이상)에 대한 감경은 법위반 예방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율준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측의 사유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10% 이내에서 감경하도록 별도 규정을 뒀다.

공정위는 최종 과징금 부과금액 결정시 ‘부담능력’을 고려한 감액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징금 납부 시 자본잠식 등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감액하고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인 경우 등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때에는 50% 초과 감경도 가능하다.

그러나 단순히 자금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는 감경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현행 3년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이 적자일 경우 50% 초과 감액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했다.

시장·경제 여건의 악화는 현실적 부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참작사항으로 고려하되, 독립적 감경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법위반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제재의 실효성과 법위반 억지력이 강화돼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스스로 법위반을 줄여 나간다면 과징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제재수준 결정시 공정위의 재량 범위가 줄어들고 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돼,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일부의 의혹이 불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은 법률상 부과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가중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단순한 자금사정의 곤란은 더 이상 감경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재정상황이 어려운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은 기업의 법위반을 충분히 억지하기 위해 현행 과징금고시 상의 각종 감경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언론 등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을 적극 수용해 과징금 산정과정의 여러 가지 조정사유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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