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단독] 파생상품거래 증권사 NCR 250%→150%로 낮춘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05일 14:23

최종수정 : 2014년03월05일 18:16

적기시정조치 150% 유지…연기금 등 기준완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침체된 자본시장 강화를 위해 현재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거래 증권사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250%를 150%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되는 증권사의 NCR비율 150%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거래소, 연기금 등의 비합리적인 NCR 기준을 풀어 증권사 평균 500%에 육박하는 NCR비율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NCR 규제완화 방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는 NCR 규제 개선 방안의 하나로 현행 150%의 NCR 적기시정조치 기준 변경을 검토했지만, 이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기준을 건드릴 경우 국제적인 정합성에서 벗어나 수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판단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NCR 기준 관련) 공식 자체를 훼손하는 것보다는 150% 기준은 그대로 두고 국제적인 정합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가운데 (NCR)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지표로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하게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로 활용된다. 

업계는 현재 시행중인 NCR규제가 증권사들의 자본효율성을 낮춰 영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새로운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현행 150%의 NCR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폐지하거나 일본과 같은 120%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앞선 고위관계자는 "당장 우리 필요에 의해 K-NCR식으로 공식을 뜯어고치면 이름은 NCR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전혀 비교불가능한 숫자가 나온다"면서 현행 150% 기준은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즉 150% 기준은 그대로 두되 한국거래소, 연기금 등에서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는 NCR 기준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증권사들에게 영업활동의 숨통을 틔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이 증권사에 요구하는 NCR 기준은 150%인 반면 거래소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더욱 까다로운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는 주식워런트증권(ELW)을 상장하거나 유동성공급자(LP), 장외파생상품(CCP) 청산회원 자격요건, 합성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하려는 증권사는 NCR 2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도 국내 주식 거래 증권사 선정에 적용하는 NCR 만점 기준을 450%로 유지했지만, 반대여론으로 지난해 12월 250%로 낮췄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평균 NCR은 480%로 50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 금융투자협회>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NCR 공식 자체를 변경하는 것 보다는 지난번 국민연금이 기준을 250%로 낮춰주는 방식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면서 "기준이 150%으로 돼 있으면 150%만 요구하고 이 이상은 국민연금이나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거래소나 연기금들이 NCR과 관련해 법적인 요건 이상으로 높게 돼 있는 부분들을 다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것이 맞다"면서 "숫자를 요구하는 데 있어 너무 불합리하게 높게 측정된 부분들은 앞으로 낮춰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에서 파생상품거래 증권사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NCR 기준이 150% 수준까지 낮춰지는 것을 포함해 연기금 등이 증권사 선정에 적용하는 NCR 기준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지난 3일 간부회의에서 "상반기 중 금융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규제개선을 포함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역동성 제고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견인차"라면서 "자본시장 규제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무해달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