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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다시부는 한류] 별그대 찾는 한국행 '요우커' 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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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지와 성형 관광 대박 조짐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에서 한국드라마 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대륙에 또 다시 거센 ′한류 열풍′을 몰고 온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가 종영 후에도 각종 신드롬을 양산하며 중화권에서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만 '빈과일보'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별그대 보도.

6일 시나닷컴 오락(新浪娛樂) 등 중국 매체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에서 '별그대'가 화제를 모았으며 최근에는 '별그대' 열혈 시청자인 한 중학교 남학생이 극 중 김수현이 연기했던 '도민준 교수'처럼 성형수술을 받기위해 한국행 비자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중국 전역이 '별그대 중독증'에 걸렸다고 보도했다.

◇'도민준'처럼 성형할래, 장시간 드라마 시청에 안구건조증 까지

별그대의 선풍적인 인기가 중화권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히 놀랍다.  별그대의 광팬인 한 중학교 남학생이 한국으로 성형을 하러 가겠다는 사례가 현지 매체에 소개된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를 둘러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학생의 외삼촌인 마(馬)씨는 시나닷컴 오락과의 인터뷰에서 "조카가 별그대를 보고 나서는 '도민준 교수'처럼 되고 싶다며 한국으로 성형을 하러가겠다고 했다"며 "가족들과 지인의 설득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 만난 몇몇 사람들과 한국에 가려고 벌써 비자까지 받아놨다"면서 걱정스러운 심경을 털어놨다.

이 남학생의 일화가 매체를 통해 논란거리로 번지면서 중국 전문가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아직 자아 형성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연예인 숭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중국의 한 심리연구 전문가는 "연예인 숭배는 인생의 롤모델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정상적인 심리이나, 지나칠 경우 심각한 고독감과 상실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심리상담 센터나 치료기관이 발달해 있지만 중국에서는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상담기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밤새워 별그대를 시청하다가 안구건조증에 걸린 열혈 여성 시청자들도 많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29세 직장인 장(張)씨는 "바쁜 평일에는 시간이 없어 주말내내 별그대를 시청하고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 처럼 아파 병원에 갔더니 안구건조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오빠보러 한국가자'  한국관광 급증

별그대의 인기로 중국에 '치맥'열풍이 불고 있는 것과 더불어 별그대의 자취를 찾아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요우커 유커)들의 발길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상하이 공항 출입국국경검사국에 따르면 작년 12월 별그대 방영 이후, 한국으로 출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연일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일평균 연인원 1400명에서 2월 말 연인원 1800명으로 불어나 작년 동기대비 50%이상 증가한 것. 이 중에서 부부 또는 연인 방문자 수가 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별그대 광팬인 여자친구를 위해 특별히 한국 관광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도민준 교수'처럼 한국에서 멋지게 여자친구에게 청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그대의 선풍적인 인기를 틈타 중국 여행사들은 '우리같이 (김수현)오빠를 보러 한국가자'라는 광고 문구의 별그대 단체 관광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남산타워, 프랑스 문화마을 '쁘띠프랑스' 등 도민준과 천송이를 추억하는 단체관광 상품은 중국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한 온라인 관광사이트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관광지 중 하나로,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 중 20~40세 여성이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별그대 등 한국드라마의 높은 인기에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비자 받기도 편리해져, 올해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감독판 에필로그' 반응도 폭발적

별그대 제작진이 마지막회 방송 시간관계상 보여주지 못한 '미공개 에필로그'영상이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면서, 중국 본토는 물론 홍콩, 대만 등 중화권 언론들이 각종 의미를 부여하며 비상한 관심을 쏟아냈다.

공개된 영상에는 천송이와 도민준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으로 이사한 모습이 담겨있다. 지구에서 함께 새 보금자리를 장만한 천송이와 도민준은 서로 손을 마주 잡고 이사한 집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는다. 이어 정원에 있는 그네 의자에서 도민준의 무릎을 베고 누워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천송이의 모습으로 에필로그가 마무리 된다.

대만 빈과일보(蘋果日報)는 '일곱명의 아이'와 '다섯마리 강아지'를 기르기 위해 정원이 있는 2층 주택으로 이사했을 것이라며, 천송이과 도민준의 행복한 꿈이 이뤄졌다고 네티즌의 반응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

일부 예리한 대만 네티즌들은 "천송이가 그네 의자 밑에 벗어놓은 신발은 굽이없는 플랫슈즈였다"며 "평소 하이힐을 즐겨신는 천송이가 힐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임신한 것이 분명하다'"는 행복한 결말을 상상해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상속자들'을 비롯해 '별그대'가 선풍적인 반응을 끌자 중국판 '별그대'가 탄생할지도 모른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천송이'역할로 어울릴만한 여배우에 '판빙빙(范冰冰)', '탕웨이(湯唯)', '서기(舒淇)' 등 중화권 유명 배우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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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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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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