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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他지역 기업 진입 막는 지자체 규제 정비

기사입력 : 2014년03월26일 16:06

최종수정 : 2014년03월26일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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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지역 기업들의 진입을 막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규제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의 조례규칙에서 인증, 지원, 진흥 등 간접적 경쟁제한 규제들이 다수 발견됐다. 법규 상으로는 규제가 아니지만 적용과정에서 특정업체 또는 대상을 우대함으로써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인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가격제한, 사업활동제한, 차별적 규제가 있었다. 차별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규제협회는 부산광역시의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를 꼽았다.

학회는 “우수기업이란 명목으로 예우 및 지원을 하면 지방정부로부터 각종 혜택을 받는 것을 유지하려는 지대추구활동 조장 가능성이 있다”며 ‘폐지’의견을 내놨다.

전라남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운영 조례 제6조 역시 특정 지역의 업체에만 건설공사 사업의 참여기회를 보장해 주는 것은 명백한 경쟁제한적 조항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규제학회는 “여전히 지역건설산업 규제, 상생협력 규제, 유통산업합리화 법에 의한 규제 등이 발견됐다”며 “간접적 방식의 경쟁제한 규제는 여전히 매우 많으며 경제민주화와 녹색성장, 지역발전 등의 아젠다로 인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학회는 “현재의 간접적 방식의 경쟁제한 규제는 특정 대상에게 지대(rent)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지원 대상 지정에 지자체 장의 임의재량 조항이 다수 발견되고 위원회를 통한 지원 대상 결정시 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조항이 없는 경우도 많아 특정집단 중심의 이익정치의 가능성이 높고 지자체에 자치법규를 통한 불균등한 경쟁을 제도적으로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위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지역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고쳐나갈 예정이다. 강도영 공정위 규제개혁작업단 부단장은 “안행부와 협조해 수행하고 있다”며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해 나가는 것인데 안행부에서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는 식으로 협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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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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