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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법] ③ 거를 수 있는 장치 있나?

기사입력 : 2014년03월28일 14:52

최종수정 : 2014년03월28일 14:52

與 규제타당성검토·페이고 등 추진…野 반발 심해 도입 불투명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한 가운데 의원입법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의 입법에 대한 규제타당성검토를 추진한다. 당에서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대해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규제를 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당 규제특위의 평가를 거쳐 규제입법 타당성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과의 입법협의를 할 때에도 야당 제출법안에 대해서도 당 차원에서 규제 영향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여야 협의에 임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 규제사전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때 규제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정부안에서 실시하고 있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제도를 국회의원 입법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페이고 제도란 입법발의를 할 때 재원확보 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의원입법이 정부입법에 비해 절차가 간소해 각종 규제 법안이 양상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발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출 전 관계기관과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차관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 등 자체 심사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의원입법은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발의할 수 있고 입법예고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없다. 다만 예산이나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일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의원입법규제에 대해서도 일몰제를 도입하고,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다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도입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규제개혁은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재벌기업들의 소원 수리를 들어주겠다는 거짓의 정치를 숨기려는 시도"라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의 원칙까지 훼손하며 입법권을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의원 입법, 해외는 어떻게?

선진국의 경우에도 의원입법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규제영향평가제도가 없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실질적인 제한 효과를 갖는 절차와 제도를 갖췄다.

프랑스는 입법영향분석서첨부를 의무화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안에 대한 사전 위헌심사를 하도록 돼 있다. 독일은 연방하원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요건과
동일한 재적의원 5%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일본은 통상 중의원 20인 이상, 참의원 10인 이상이 돼야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인 국가들은 관행적으로 내각이 입법을 주도하기 때문에 의회가 입법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의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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