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없는 총수는 왜!..인도 정부 관계자도 "매우 불합리"
-관련없는 총수는 왜!..인도 정부 관계자도 "매우 불합리"
-"인도에 대한 투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뉴스핌=이강혁 기자] 인도 대법원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출석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인도에 진출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사실 황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에 글로벌 기업 총수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한다면 차후 다른 외국기업에게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말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인도에 진출한 국내 한 대기업의 임원은 "해외 투자는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인도에 대한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인도 정부도 비슷한 우려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도 현지언론에 따르면 한 인도 정부관계자는 "한국에 있는 회장을 부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이 회장에 대한 인도 대법원의 출석명령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삼성전자가 14년 전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그것도 독립법인이 당한 사기 사건을 가지고 인도 법원이 자국 고소인의 의도에 따라 관련도 없는 외국기업의 총수를 엮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 사건의 주범인 인도인에 대해 두바이법원이 실형까지 선고했던 만큼 삼성도 피해자라는 점이 분명한데 아무리 인도인이 이 회장을 고소했다고 하지만 이를 가감없이 인도 법원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자국민 우선주의가 작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보면 기업들의 이런 우려는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
외신 등을 종합해 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지난 2000년 삼성전자 두바이법인의 관리담당자와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스카이000'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인도인이 공모해 가짜 어음을 발행한 것이 발단이다. 이들은 양사가 물품을 거래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140만달러(약 14억8000여만원) 가량의 어음을 발행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가짜 어음은 삼성전자 두바이법인 명의로 인수하는 형태로 서류가 조작됐는데 스카이000사가 어음을 현지 은행에 변통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두바이법인에 가짜 어음이 돌아와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발행하지도 않은 어음으로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삼성전자 두바이법인이다. 법인이 나서 두바이 사법당국에 이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고, 두바이법원은 스카이000사의 인도인 피의자와 두바이법인 관리담당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인도인은 선고 직전 자신의 나라인 인도로 도피했다. 결국 실형집행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두바이 사법당국은 이 인도인에 대해 인터폴에 수배령을 내렸고 지금도 유효한 상태다.
그런데 이 사건은 5년이 지난 2005년 2월 뜬금없이 인도 법원에서 또다른 법정공방으로 비화됐다. 고소인은 인도의 JCE컨설턴시라는 회사이고 피고소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윤종용 전 부회장(당시 삼성전자 대표이사), 두바이법인장 등이 대상이다.
이 회사는 두바이 사건에 등장했던 가짜 어음을 인수했고 삼성전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14억원이라는 돈의 규모를 떠나 사기 사건에 따른 가짜 어음이 명백한 마당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고련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도 대법원은 이 회장에 대해 출두명령을 내렸다. 이 회장이 직접 법원에 나와 소명하라는 것이다. 이 소식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을 타고 국제적으로 알려졌다.
사실 이 사건은 인도에서 수년간 법정공방이 진행된 사안이다. JCE컨설턴시가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소명하고 다시 삼성전자가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 인도는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법원에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사건도 이런 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가짜 어음을 인수하고 인도 법원에 형사고소를 진행한 JCE컨설턴시는 두바이 사건에서 실형을 받고 도피한 인도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회사가 인도 법원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이전에 삼성 측에 도피한 인도인의 인터폴 수배를 풀지 않으면 이 회장 등을 인도 법정에 세우겠다는 협박을 여러차례 했다고 한다. 그러다 협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JCE컨설턴시가 형사고소를 진행했다는 게 삼성 내부의 전언이다.
삼성 측은 "인도법원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이 회장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도 피해자인 상황인데다 이 회장이 해외법인의 일상적인 업무까지 관여할리가 없는데 아무 근거나 증거도 없이 이 회장을 고소하고 법원에 세우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 입장에서는 인도에 강하게 어필하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인도는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40%에 달할 정도로 중요한 시장인데다 4~5만명에 달하는 인도인들도 현지에서 채용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칫 감정적으로 문제가 번지면 현지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도 이런 맥락에서 우려감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인도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인도 정부의 경제 및 외교관련 장관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한국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120억달러 규모의 포스코 공장설립 문제, 삼성의 님라나 생산공장 설립 제안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와 관련, 현지언론에 따르면 인도 산업정책진흥국의 한 관계자는 "삼성은 인도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이며 우리는 그들이 인도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를 바란다"며 "(대법원의 결정은)우리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다(It is very unfortunate in our view)"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관계자는 "인도 법인장이나 또 다른 임원을 부를 수 있는데 한국에 있는 회장을 부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Local unit manager or head(of samsung) may be called for the hearing, but it is quite absurd to call a chairman of the company sitting in korea)"는 견해를 나타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