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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이현철 자본시장국장 "현물·파생 포괄 과세체계 필요"

기사입력 : 2014년05월01일 15:04

최종수정 : 2014년05월02일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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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정상화로 내수 살리자]<3부>⑨ 파생 과세, 큰 틀에서 접근해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책 관점에서는 자본이득을 본 사람들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다. 다만 파생상품시장만 과세하면 파생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셈이 된다."

금융위원회 이현철(사진) 자본시장국장은 최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파생상품시장에서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할 시점이 됐다"면서도 "조세체계는 현물시장과 파생시장 전체를 포괄해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철 국장은 "파생시장 과세를 논할 때는 반드시 현물시장의 과세체계도 같이 따져봐야 한다"면서 "자본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전체의 과세체계를 같이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다. 현물시장에서 손실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파생시장에 들어오는데(현물시장과 파생시장 반대방향으로 위험 헤지), 정부에서 (파생시장에서) 세금을 걷으면 양방향으로 깨지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 파생상품시장에서 현물시장과 같은 '거래세 부과'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국장은 "파생시장에서 거래세를 걷으면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거래세는 규제적 성격이 강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의 위축을 가져오기 쉬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기본적인 대원칙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해 자본시장이라는 큰 틀에서 과세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시기는 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파생시장에서 비과세를 유지해달라는 좁은 측면에서 논의하기 보단 큰 틀에서 앞으로 자본시장에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면서, "과세다 면세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와 관련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 법안이 제출돼 있다. 

나 의원은 매매차익에 1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연간 250만원까지의 기본 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방안을 제출했다. 이에 반해 홍 의원은 상장주식·파생상품·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이 연간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인 경우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여야는 주식선물이나 옵션 등 파생상품 매매로 얻은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시행 방안과 시기, 과세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당시 브리핑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과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과세 방안을 강구하되, 거래세 형태보다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방식의 과세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소위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현철 국장은 "과세다 면세다 차원이 아닌 현물·파생시장 전체를 포괄해 조세체계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어떤 부분에 거래세 혹은 자본이득세를 부과할지 백지상태에서 큰 밑그림을 그리며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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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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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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