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관피아 먹이사슬 만들어준 국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제는 바로 잡자] 1부 정치 실패가 세월호 침몰시켰다

[뉴스핌=고종민 기자] 세월호 사고의 일차적인 책임은 선장이다. 그 다음은 초기 구조활동에 실패한 정부다. 무책임과 무능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얘기다. 

여기에 국회와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철저히 했다면  부정부패와 비리의 단초를 잡고 끊어낼 수도 있었다는 게 국회 안팎의 시각이다. 모피아 금피아 산피아 등에 이어 지난해 전력난 사태를 겪으며 '원전마피아'까지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회는 여전히 정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검은 고리를 끊지 못했다.

◆정부·민간기관·국회의 야릇한 커넥션

세월호 사고로 시야를 좁혀보면 정부와 국회의 과오는 더 명확해진다. 세월호 같은 노후 선박을 수입하고, 은퇴해야할 선박의 사용연한을 늘려주고, 화물을 더 실을 수 있도록 구조변경까지 허가했다. 이 과정에 브레이크를 거는 국회는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 선령규제완화(20년→30년) ▲ 해운중개업 및 선박대여업 등의 면허·등록·감독 등에 대한 국토해양부 장관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 ▲ 해운사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등으로 바꿨다. 이는 해운사와 한국선급(선박 안전진단) 및 해운조합(선박 탐승인원·적재화물 확인, 안전관리 감독 등)에 불법 행위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1월 해양수산부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을 꼭 필요한 사업에만 적용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내항 화물선 선장이 안전 관련 부적합 사항을 보고할 의무를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해피아(해수부+마피아)'가 암약했다. 민간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선급·해운조합 등에서 요직을 꿰차고 부실·불법·위법 행위를 부추긴 행태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현재 해수부·선박안전기술공단·한국선급·한국해운조합·한국선주협회 등의 비리커넥션 수사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은 2009년부터 선주협회의 지원을 받아 외유를 다녀왔다. 선주협회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박상은·정의화·김희정·이채익·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5명이 4박5일 일정의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항구·싱가폴의 싱가포르항구 시찰을 다녀왔다.

다만 김희정 의원실 관계자는 "일각에선 크루즈 시찰로 말하고 있으나 그런 배를 타지는 않았다"며 "경비 역시 자비를 내고 일부 지원을 받은 것이며, 큰 액수를 받은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올해엔 박상은·김무성 의원 등 여당 의원 5명이 중동에 다녀왔다. 호텔비·항공료 등으로 국회의원 1인당 1000만원 이상의 경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은 '보답성' 입법에 나섰다. 대표적인 법안이 해운법 개정안이다. 박상은 의원은 지난 2010년 연안 여객선 선박 건조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여객선 안전운항 점검을 정부가 해운조합에 위탁하면서 비용까지 일부 지원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2012년 5월 다른 해운법과 병합,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도록 국회가 허용했고, 이로 인해 해피아의 힘은 더 세졌다.

▲ 황금연휴인 2일 오후 경기도 안산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은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의 정부 감시 역할 어떻게?

"산업은행통합과정에는 세 가지 이슈가 있다. 첫째는 민영화 우려고 둘째는 피통합 대상인 정책금융공사 직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다. 마지막으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 위축에 대한 염려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홍기택 KDB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은행통합법을 가결할 때 신 위원장과 홍 회장에게 당부한 말이다.

이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및 대출지원 업무를 하는 독립 조직을 두고 수석부행장 급의 임원을 배치해달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순기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국회의원의 책무 중 하나는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는 국정조사권과 국정감사를 통해 해당 기관의 이행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으며, 잘못된 부분을 압박할 수 있다. 약자의 입장인 정금공 직원들과 중소·중견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모든 정부 비위 사실을 알 순 없다"면서도 "민생 안전 법안의 경우, 단서 조항과 면밀한 검토로 부패를 차단하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전행정위 등 국민 안전 관련 상임위는 국정감사의 틀을 잘못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미봉책이 아니라 국회에서 체계적인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