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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신상털기 인사청문회 논란', 어디부터 꼬였나

기사입력 : 2014년07월03일 09:11

최종수정 : 2014년07월03일 09:11

근원은 변하지 않는 박 대통령 인사 스타일 때문?

[뉴스핌=함지현 기자] '신상털기식 청문회'가 여야의 쟁점이다. 잇따라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열기도 전에 낙마한 데다 2기 내각 후보자들도 사전 검증에서 문제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인사청문회의 취지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인데 야당이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청문회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높아진 검증기준을 통과할 사람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반면 야당은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인사'가 문제라며 제대로 된 '예선 통과'를 주문하고 있다.

얼핏 보면 '현상'과 '원인'을 내세우며 대립하는 모습이지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인사스타일이 근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불통·깜깜이' 인사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야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 에서도 "인사스타일을 수정·보완해 시스템에 의해서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인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 당선인이 이같은 조언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본인의 스타일을 고수할지에 비춰보면 향후 국정운영 스타일을 점쳐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시스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이후 오히려 인사파동이 심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의 인사 난맥이 발생할 때 마다 야당에 책임을 돌리기도 하고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일부 언급하기도 했다. 이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자 인사청문회 개선이라는 근본적이면서도 표면적인 궁여지책을 꺼내 든 셈이다.

야당은 인사청문 제도 개선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한정된 인재 풀로 인해 제대로 된 인재를 내 놓지 못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인사'가 꼬였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처럼 언론과 야당이 굳이 신상털기식의 의혹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청와대의 부실한 사전 검증 탓이라는 것이다.

만약 청와대에서 인사를 단행할 때 기본적인 도덕적 검증을 철저히 선행한다면 인사청문회에서 정책적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데 전력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박 대통령의 인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자세를 바로잡고 새 출발 하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인사청문제도는 2000년도에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주도하에 도입됐다. 현재와 같이 청문 대상이 장관까지 늘어난 것도 2005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강력히 주장해서 이뤄진 것이다.

당시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후보자는 현재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의혹과 같은 케이스인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뭇매를 맞은 뒤 임명 13일 만에 사퇴한 바 있다.

◆ 미국 인사 청문회는 어떻게?

인사청문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사전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로 하는 미국식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미국식 모델이 정책 능력 검증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치밀한 사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연방수사국(FBI) 등에 의해 2~3개월 동안의 철저한 검증이 진행된다. 백악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부처 안의 정부공직자 윤리실 등 몇 개 기관에서도 함께 검증에 나선다.

공직 후보자는 배경조사의 목적으로 최근 7년간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SF(Standard Form, 표준문서양식) 질문지도 작성해야 한다. 만약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이 밝혀질 경우 형법에 의해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와대의 사전 질문서가 있긴 하지만 공식 문서도 아닐뿐더러 공직 후보자에 작성하게 할 법적 근거도 없다. 허위로 작성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 역시 없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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