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 수공·국토부 상대 손배소.."발주처 요구로 증액된 비용 돌려달라"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의 4대강 공사 담합 판정에 대해 건설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다. 정부를 상대로 증액된 공사비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건설사들은 최근 드러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입찰담합 묵인 사실에 소송에 적극적이다.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은 한국수자원공사와 국토부와 같은 발주처를 상대로 증액된 비용 지급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명박 정부의 담합 묵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은 이미 소송을 건 상황"이라며 "최근 전 정부의 4대강 건설사 담합 묵인사실이 알려진 후 다른 건설사들도 소송에 나서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발주처의 요구로 증액된 비용을 받으려는 것이다. 우선 발주처의 설계 변경 요구에 따라 늘어난 공사비가 소송 대상이다. 또 공사를 빨리 마쳐 달라는 요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도 청구할 방침이다.
이미 소송에 나선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각각 200억원 가량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건설사들도 이 정도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의 실수가 아닌 발주처의 설계 변경과 공기 단축 요청 때문에 인건비와 간접비가 크게 늘었다"며 "과징금을 포함하면 4대강 사업에 따른 적자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과징금을 내야하는 8개 건설사는 대부분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건설사들의 미지급 공사 비용에 대한 사례를 한건 한건 조사하고 있다"며 "만약 건설사가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이달 들어 4대강 담합 혐의 건설사들에 모두 4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들은 맞소송을 걸어 발주처의 부당한 '갑질'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건설사들은 담합 과징금과 공공공사 입찰중단 처분 취소 소송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을 포함한 8개 건설사에 4대강 담합에 대한 책임을 물어 모두 1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사들은 이에 대해 부당하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