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종시에서] 모습 드러낸 '최경환노믹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확장적 거시정책·가계소득 증대 양축...LTV·DTI 합리적 완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확장적 거시정책과 가계소득 증대를 양 축으로 하는 '최경환노믹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제2기 경제팀 수장으로 지명될 때부터 관가와 시장에서는 그의 성장론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16일 취임식과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밝힌 정책 방향은 그동안의 기대와 다르지 않았다.
 
이날 그의 발언을 요약하면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하겠다는 것. 또 기업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져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문제도 시급히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우선 다음주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담지 않기로 했다. 대신 큰 폭의 재정보강 대책이 들어갈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기존 4.1%(신 기준)에서 3.5∼3.7% 정도로 상당폭 하향 조정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추경 논의를 시작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집행은 연말쯤에나 가능하므로 추경 편성을 않기로 했다.

재정보강은 현재 20조원이 넘게 적립돼 있는 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고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일각에서는 규모가 총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겨울에 여름옷 입는 격'이라고 지적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같은 부동산 규제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그는 "LTV와 DTI도 업권별, 지역별로 차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완화하는 쪽으로 합리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지만 LTV는 일률적으로 70%로 인상하고 DTI도 60% 올리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후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추경편성을 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LTV는 6억원 넘는 아파트의 경우 50%, 6억원 이하인 경우 60%가 적용된다. 이는 대출 기간이 10년을 넘을 경우다. 대출 기간이 10년 이하면 담보가치와 무관하게 50%가 적용된다. DTI도 현재 서울 50%, 경기 인천 60%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소득을 가계소득 증가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내유보금 과세를 언급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가계가 저축하고 기업이 그 돈을 적절히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 그것을 가계에 돌려줘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며 사내유보금 과세나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고 한참 디자인을 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취임식에서 한국경제가 직면한 3가지 함정을 언급했다. '저성장의 함정',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 균형의 함정', 그간 수많은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부족한 '성과 부족의 함정' 등이다.

3가지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부동산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축소 균형의 함정'을 인정한 것은 그동안의 정부 태도와 달라진 점이다.  

최 부총리는 "내수부진이 '저성장-저물가-경상수지 과다 흑자'로 이어지면서 우리경제가 심각한 축소균형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런 현상들은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기간 동안 보여왔던 그런 패턴과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는 저상장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저물가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 큰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디플레 우려나 불황형 흑자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해 "우리 경제는 일본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동산 규제완화 등 부채를 늘리는 식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소득재분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창조경제를 통해 괜찮은 소득을 보장해주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가계소득도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