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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완화해도 '원룸형' 아파트는 불가

기사입력 : 2014년07월29일 14:42

최종수정 : 2014년07월29일 14:49

서울시, 재건축 초소형 주택 난립 막기 위한 제도 검토 예정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재건축 예정단지에서 면적이 작은 이른바 '원룸형' 아파트를 무더기로 짓는 것이 봉쇄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전용면적 30㎡짜리 초소형 주택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면적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서다. 정부는 앞서 재건축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주택의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서울시가 재건축 때 초소형 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 면적 기준을 폐지키로 해서다.
29일 서울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택 재건축 사업 때 원룸형 아파트로 불리는 초소형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소형주택 면적기준이 폐지되면 가구수 기준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들이 편법적으로 초소형 주택만 지을 우려가 있다"며 "오는 10월에 시행될 정부의 재건축 대책을 분석한 뒤 문제가 있으면 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택정책분야에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가구수 기준은 놔둔 채 면적 기준을 폐지할 방침이다. 지금은 재건축때 전용 85㎡이하 소형주택은 전체 공급가수의 60% 이상 지어야한다. 또 소형주택 연면적은 전체 주택 연면적의 50%를 넘어야 한다.
 
서울시는 일정 기준을 넘거나 초과하는 주택을 짓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정 가구수를 넘는 단지에 대해 최소·최대 주택형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주택 면적기준을 만들었던 지난 2004년에도 건설교통부(국토부의 전신)와 지방자치단체에 최소·최대 주택형 기준을 조례로 만들 것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주택건설업계는 300가구를 넘는 재건축 단지의 최소 면적은 전용 30㎡ 이하가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소형 주택과 대형 주택만 있는 기형적인 단지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게 서울시의 예측이다. 
 
앞서 지난 2005년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공급 기준에 면적기준이 추가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2003년 정부는 재건축 때 소형주택을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짓도록 했다.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은 전용 20~30㎡짜리 초소형 아파트를 무더기로 지어 가구수 기준을 맞췄다.
 
실제 지난 2004년 서울 강남에서 공급된 재건축 아파트 3400여 가구 중 절반이 넘는 1800 여가구가 전용 30㎡이하 초소형 아파트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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