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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號 세제개편은 응급상황에 적절한 조치"

기사입력 : 2014년08월07일 17:41

최종수정 : 2014년08월07일 20:09

2014 세제개편안 토론회…"배당소득세제, 고액자산가에 혜택"

[뉴스핌=김지유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응급상황에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장, 특히 대기업에게 정책적으로 주문하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7일 국회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2014 세제개편안 토론회'가 열렸다.

▲ 7일 국회에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2014 세제개편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지유 기자]

성명재 홍익대학교 교수는 "가계소득증대 3대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제, 근로소득증대세제, 배당소득증대세제)는 일반조세원칙과 조금 배치되는 면이 있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저성장구조인 응급상황에 가깝다. 경제의 많은 부분이 심리에 의해 좌우되는데 조기에 불안심리를 없애자는 취지"라고 평했다.

성 교수는 3대패키지와 관련해 "지금의 경제 여건에서 봤을 때 원칙에서 약간 벗어난다고 해도 '응급조치'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인 세제안이 연장되는 것에는 반대했다.

그는 "응급조치와 일반상황은 다르다"며 "일몰제로 돼 있는 것이 확실히 지켜져야 되고, 그 이전이라도 정책목표가 달성돼면 조기 일몰하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그동안과 차이가 있다"며 "세제가 재원조달이라는 소극적 수단이 아닌 정책목표를 직접 겨냥하는 적극성을 띄었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지난해에는 대규모 세수증대를 목표로 해 순세수증가가 2조5000억원 정도에 달했는데 올해 실질 순세수능력은 5700억원정도"라며 "질적·방법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만 양적 강도는 높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이것의 의미는 정부가 세제 변화를 통해 기업·가계를 움직인다는 직접방법, 정부의 의지를 대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시장, 특히 대기업에게 강한 정책적으로 주문하는 시그널의 수단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시그널이 효과를 보이는 것의 힘은 결국 경제주체에 있다"며 "정부의 노력과 의지가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전개된다면 1년 이내 경제주체의 경제심리에 영향을 주거나 기업이나 가계의 기대감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중소·하청기업까지 적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가계소득 지원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대상을 중소·하청까지 늘려야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투자 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는 기업이 많지 않다"며 "적용 대상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면서 성과공유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패키지가 오히려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관련해 그는 "2012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4만7000여명 중 대부분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는다"며 "세제혜택을 받는 대상이 대부분 주식보유 자산 2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인데 이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중산층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고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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