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아닌 의무사항으로…재원마련 시급"
[뉴스핌=김지나 기자] 전국 전체 구급차량 95%는 심박동 정지 시 자동으로 인공호흡 등 처치를 하도록 하는 '자동심폐소생기'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심폐소생기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심폐소생기는 흉부압박과 인공호흡을 기계적으로 일정하게 작동시켜 구급인력이 응급상황 시 다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말 현재 전국에 배치돼 있는 전체 구급차 1294대 중 95%인 1235대가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즉 전국에 59대의 구급차만 자동심폐소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보유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자동심폐소생기를 갖춘 구급차를 총 32대 보유해 전국 지자체 중 자동심폐소생기를 가장 많았으며 충남(12대), 대전(5대), 서울(4대), 강원(3대), 인천(2대), 세종(1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7개 지자체를 제외한 부산, 대구, 경남 등의 10곳 지자체는 자동심폐소생기를 갖춘 구급차가 단 한 대도 없었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현장응급처리 표준지침'을 통해 이송 중인 구급차 실내에서는 구급인력이 환자에게 손으로 하는 흉부압박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렵고, 심폐소생 외 다른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구급인력 부족 등으로 자동심폐소생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재의 구급인원은 총 1만 6404명으로 법정기준인 2만 7210명보다 3238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구급차 실내에서 부족한 구급인력이 여러 가지 응급처지를 하면서 지속적인 심폐소생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자동심폐소생기의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심폐소생기은 1대 당 250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고시에서는 해당 장비의 보유기준을 의무사항이 아닌 각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정해놓고 있다.
강 의원은 "심폐소생의 특성상 응급상황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자동심폐소생기 등의 필수 응급의료장비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확충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