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치제도 도입하고 질문·검사권 확대돼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을 강화하기 위한 위한 조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법원의 감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6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종수 교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4년 국세행정포럼'에 참석해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교수는 기존의 금전적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신체적 자유를 제약하는 법원의 감치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인신구속제도의 도입이 자칫 과도한 제재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체납자의 사익이 아닌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더 큰 공익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재산을 숨긴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질문·검사권 행사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족’으로 질문검사권을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가 좁아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향후 친족 이외의 자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차명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기 위해서는 체납자 이외의 제3자까지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세청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권한을 ‘체납자의 재산은닉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을 위한 경우까지 허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임환수 국세청장은 "역외탈세차단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납자와 과세관청간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안정적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집행해 나가는 한편,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