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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3법 전격 합의…유가족, 내달 2일 총회

기사입력 : 2014년10월31일 22:13

최종수정 : 2014년10월31일 22:13

해경·소방청 해체, 국민안전처 신설 등…다음달 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는 31일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을 일괄 타결했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99일만이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는 세월호법의 진상조사위원회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은 여당이 추천,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서는 유가족들과 새누리당이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제외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배·보상지원에 대한 논의도 즉시 실시키로 합의했다.

유병언법은 다중인명피해 사고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게 했으며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산추적 수단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에 각각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1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률안을 상정·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들은 별도의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내달 2일 가족총회를 열고 의견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세월호 3법' 양당 합의사항 전문

1. 세월호특별법

1.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하며, 이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한다. 이때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하여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2. 위원회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4.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6.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둔다.

8. 위원회는 4.16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하여, 자료나 물건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 4.16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9.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사유로는 '형사소송법'제 110조부터 제 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되 거부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청문회 증인․참고인의 증언 등 거부사유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위원회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희생자 1명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2/3출석 2/3찬성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한다.

13. 9월 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14.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한다.

15. 여야는 4.16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

16.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2. 정부조직법

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

나.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하여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또는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둔다.

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한다.

라.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구조․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마.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둔다.

바.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3. 일명 유병언법

가.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상의 추징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

나.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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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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