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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차 턴키공사 '담합', 한진重 등 7개사 152억원 과징금

기사입력 : 2014년1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11월07일 12:16

7개 법인, 고위임원 7명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에 이어 2차 공사에서도 한진중공업, 계룡건설, 한라 등 7개 건설사가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해 정부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에서 입찰가격과 들러리를 담합한 한진중공업, 계룡건설, 한라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담합을 실행한 고위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6일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 낙찰사(한진중공업)-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후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같은 해 입찰일(12월21일) 직전에 연락해 투찰할 가격을 합의한 뒤 투찰 당일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 40억원의 설계비를 보상하는 대가로 미리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을 했고 한진중공업이 낙찰됐다.

공정위가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에서 입찰담합한 한진중공업 등 7개사에 대해 과징금 152억원을 부과하고 7개 법인과 고위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6일 발주한 금강살리기 1공구 사업 입찰에서 계룡건설이 낙찰 받고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키로 합의한 뒤 두산건설은 일부러 계룡건설보다 5분의 1이 낮은 저가의 B급 설계를 제출했다.
 
이들은 담합 의혹을 피하기 위해 두산건설이 공고금액의 95% 미만에서 투찰하고 계룡건설은 더 낮게 투찰하기로 합의했고 결국 계룡건설이 낙찰을 받았다.
 
이와함께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은 조달청이 2009년 10월23일 발주한 한강 살리기 17공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공사추정금액 90~95%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합의하고 탈락사에는 설계비(약 30억원)를 보상해주기로 했다.
 
각사는 합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 회사 직원들의 참관하에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한라가 94.90%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됐다.
 
공정위 신영호 카르텔총괄과장은 "대규모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대가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들러리 담합이 이뤄지는 건설업계 담합관행을 밝히고 이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가 이번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4대강 살리기 관련 담합 사건은 큰 틀에서 마무리 됐다.
 
신영호 과장은 "1차 턴키공사는 보를 만드는 보 중심공사가 메인이고 2차 턴키공사는 친수공간 조성 등이 주요 공사 내용"이라며 "강 중심의 턴키공사 조사는 큰 틀에서 조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2012년 공정위는 4대강 1차 턴키공사에 참여한 19개 건설기업들이 담합한 것으로 결론짓고 8개사에 총 111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8개사와 3개사는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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