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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자, 개발부담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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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토지를 개발해 아파트나 상가, 빌딩 등을 지어 분양하는 개발사업자가 내야하는 개발부담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 중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학교용지 부담금이 개발비용에 포함된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주택단지를 지을 때 주민들이 이용할 학교를 짓기 위해 땅의 일부나 이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을 포함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도로원인자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부담금 및 추가설치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7개 토지관련 부담금을 개발비용으로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도로, 주차장, 공원, 하천,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개발비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발비용 산정 때 공공시설 등에 대한 개발비용 인정범위를 구체화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정범위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개발비용 적용시점도 늦춰줬다.
 
사업 인허가 이전이나, 사업이 종료된 이후라도 조사 및 설계 등 사전에 투입된 비용, 지목변경, 인가 등의 조건으로 비용이 발생했다면 개발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개 발비용의 인정시점을 사업 인·허가시점부터 완공시점까지만 인정해 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준공시점 지가에서 인허가시점 지가와 정상지가 상승분을 뺀 금액)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개발비용 인정 범위가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개발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이 일부 인하되고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필요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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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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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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