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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S상장] 박영선, '이학수특별법' 관철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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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중처벌과 이중과세 아니다".."현안마다 특별법 제정하느냐"부정적 기류도

[뉴스핌=양창균 기자, 김지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삼성SDS의 불법시세차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에 대해 관철의지를 내비쳤다. 박 의원은 아직까지 '이학수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초안이나 구체적인 내용이 그려진 것은 아니지만 10여명 이상의 의원들을 참여시켜 법안발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이 이달 12일 공개적으로 밝힌 '이학수 특별법'에 대해 동참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원입법의 경우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김학선 기자]

모 의원실 관계자는 "박 의원이 제안한 '이학수 특별법'에 공동발의 참여의사를 밝힌 의원이 있다"며 "이후에도 법안취지와 내용을 묻는 의원들이 있어 '이학수 특별법'에 참여하는 의원 수가 10여명 이상은 될 듯 하다"고 귀띔했다.

'이학수 특별법'으로 정한 배경에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통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이라는 것.

이 관계자는 "시세차익이 큰 이건희 회장의 삼남매도 중요하지만 범죄구성요건 행위를 누가 주도했냐를 기준으로 이 전 부회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각각 특경가법의 배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판결받았다.

특별법 추진배경과 관련해서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삼성SDS BW 발행에 대해 오너일가가 사재를 털고 손실액 배상과 세금까지 모두 납부했더라도 사회정의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게 된 것"이라며 "삼성SDS가 상장이 안됐다면 모르지만 사회원칙이나 도덕성 차원에서 미래세대에 좌절감을 심어 줄 수 있고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이학수 특별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 삼성SDS가 유가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했다. [사진=김학선 기자]

이중처벌과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친일파환수법이나 518특별법 등에서도 모두 위헌의 소지는 있었지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났다"며 "이번 '이학수 특별법'은 이중처벌이나 이중과세의 문제는 아니라"고 재차 역설했다.

현재 박 의원은 이번 '이학수 특별법'을 강하게 밀어 부칠 기세다.

박 의원의 성향상 본인이 한번 확신이 있다고 판단 일에 대해서는 신념을 갖고 끌고가는 성격 때문이다. 특히 박 의원은 초선 의원을 지낼 때부터 경제민주화나 재벌 지배구조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박 의원은 이번 삼성SDS의 상장과 관련해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느냐. 이렇게(불법시세차익을 얻게) 되면 되겠느냐"며 보좌진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박 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이학수 특별법'이 순탄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새누리당 한 의원은 "특별한 상황이 생길 때 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삼성SDS의 경우도 현행법상 꼭 한번쯤은 과세게이트를 통과하는데 굳이 특별법을 통해 환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조만간 '이학수 특별법'과 관련해 뜻이 있는 의원들을 모아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할 경우 공청회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특별법에 적용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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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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