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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데스 호치민통신] 3개월째조정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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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수는 올해 9월초 640p로 2008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3개월째 하락 조정을 받고 있다. 9월부터 현재까지 정부 목표 5.8% 이상의 경제성장률(GDP)달성 전망, 정부목표(6%)보다 현저히 낮은 3% 이하의 소비자물가지수(CPI)전망, 무역수지 및 국제수지 흑자 기록, 외국인투자기업과 정부개발원조(ODA)집행자금 및 해외교포 송금증가, 달러 강세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된 베트남 환율 등 각종 펀더멘털 지표는 다른 악재로 인하여 제대로 시장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11월 베트남 증시는 10월말 대비 5.7% 하락하였다. 9월에는 8월 지수급등의 주요인이었던 오일가스업종에 대한 차익실현 매물과 외국인 매도, 10월에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및 금리인상 우려에 따른 외국인 매도와 개인신용잔액 급등에 따른 불안감 등이 지수 조정의 주 요인이었다면, 11월은 크게 다음 2가지 요인에 의해 약세가 지속되었다.

첫째는 글로벌 유가급락과 산유국의 감산합의 실패로 베트남 오일가스 개발주체인 베트로비에남(PVN)의 석유개발 탐사활동이 위축되고 이로 인해 관련 종목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진 오일가스업종이 18.8%급락 (시가총액 1위인 GAS 18.9%, PVD 18.8% 하락 등)하였다.

둘째는 중앙은행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No.36 Decree(은행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중의 하나인 “유가증권(주식과 채권 포함)에의 대출비중을 은행 정관자본금의 20%에서 5%로 축소한 것"이 개인신용축소 불안감으로 이어져 시장에너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현재 부실채권 정리와 구조조정이 은행업종의 가장 큰 이슈인데 2015년 3월말까지 적용 유예된 부실채권분류기준을 적용할 경우 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은행들이 리스크가 있는 대출을 줄여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내년 2월1일자로 시행할 No.36의 발표는 은행의 대출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을 증폭했다. 여기에 최근 일부 대형증권사들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투기성이 높은 일부 종목에 대한 신용 담보비율을 하향 조정한 것도 개인신용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12월에도 이러한 시장불안요인들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약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변수는 8월부터 순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외국인이 언제 순매수로 전환할 것인가와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개인신용 축소 불안감이 언제 해소될 것인가 또는 앞의 악재를 반전시킬 새로운 대형 호재의 출현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12월은 개인신용 증가를 수반한 부동산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 시기이다. 그러나  개인신용의 축소 우려감 등으로 올해는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11월말 발표한 정부의 서민용주택 지원규정 완화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허용은 부동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지수는 내외부 변수에 의해 단기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베트남 경제 펀더멘털상의 문제는 없고, 장기 성장전망이 좋은 종목의 저가매수기회가 있으므로, 전 업종, 전 종목이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어느 때보다 리서치의 활동이 필요한 때이다.

김광혁 피데스투자자문 호치민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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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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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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