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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자금 신탁 부동산 황금 던지고 주식에 집중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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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뒷받침속 일주일새 13%상승, 통화완화 추가상승 기대 팽배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A주가 기대 이상의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A주에는 시장 내 자금이 주류였던 과거와 달리 대규모 신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어, 증시 전반의 '체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일 오전 상하이종합지수는 장중 한때 2800포인트를 돌파했다. 오전 11시(현지시각)이후 하락세로 돌아서며 2776.48포인트에 장을 마쳤다.  2일 중국 상하이와 선전 증시는 최근 10개월래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날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3.11% 급등한 2763.54로 거래를 마쳤다. 2011년 7월 22일 2770.79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3년 4개월여 만의 최고치다. 선전성분지수도 2.98%가 뛴 9366.95로 장을 마감했다.
 
11월 20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9 거래일 만에 상하이지수는 12.73%가 급등했고, 주식 거래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상하이거래소 거래량은 각각 4020억 위안, 4011억 위안, 3792억 위안에 달했다. 선전거래소에서도 같은 기간 각각 3085억 위안, 2897억 위안, 2776억 위안 상당의 주식이 거래됐다. 최근 3 거래일 동안 상하이와 선전 거래소의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이 7000억 위안 안팎에 달한 것이다. 

◆ 자금 유입 봇물, 출처는 부동산, 신탁 자금

A주 지수상승과 거래량 증가의 최대 동력은 신규 유입 자금으로 분석된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증권사 영업부서에는 '큰 손' 고객 계좌의 예수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신규 자금의 상당 부분은 그간 부동산, 신탁상품, 은행 재테크 상품에 투자했던 개인의 자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11월 중순 이후 큰 손 고객들의 예수금 돈뭉치가 백만 위안(약 1억 8000만 원) 수준에서 천만 위안(약 18억 원)으로 늘어난 사례가 적지 않다"며 "대다수 큰 손 고객은 철강 도매, 가구무역 등 사업가가 많다"고 밝혔다.

광저우의 한 부동산투자자도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부동산 투자에 집중했지만, 최근 부동산을 처분하고 A주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자산 규모 10만 위안 이상의 개인 고객 중 상당수가 은행 재테크 상품, 부동산, 신탁 상품에 투자했던 자금을 A주 주식으로 옮겨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 큰 손 개인, 외자 유입 더욱 늘어날 것

A주의 신규 자금 유입량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천리(陳李) UBS증권 수석애널리스트는 "A주의 대규모 자금 유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3개월 내에 1조 3400만 위안(약 244조 3000억 원)의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12 종류의 상품을 근거로 3개월 이후 A주 자금 유입량을 예측한 결과, 적어도 현재 A주 유통주 시가의 10.7%에 해당하는 자금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신규자금의 출처는 고액자산 고객과 신용거래 계좌로, 각각 5000억 위안과 1500억 위안의 자금 유입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은행 신용대출 자금의 증시 우회 유입 자금도 2172억 위안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 신용대출 자금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A주의 상승세에 따라 이들 은행권의 신용대출 자금이 각종 우회 경로를 통해 주식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자금 유입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후강퉁(상하이-홍콩 주식 교차매매) 시행  등 중국이 자본시장 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고, 내년도 A주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이 유력해 지면서 A의 투자 매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본토 증시 시가총액에서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에 그치고 있다.  주변 국가인 우리나라와 대만의 30%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대만 증시가 1996년 9월 2일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후 대규모 외국자본이 대만 증시로 유입된 경험을 토대로, 중국 증시의 MSCI 신흥국 지수 편입이 외자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MSCI 지수 편입 초기 중국 증시의 편입비중을 5%로 가정하면, 이로 인해 직접 증시에 유입되는 외국자금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중국은 추산하고 있다.

중국은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의 한도 확대 등 다양한 경로로 시장 개방에 나서고 있어 외자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증시의 상승세에도 최근 중국 상장 기업에 배팅하는 주요 상장지수펀드(ETF)에서 외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 이같은 외자의 움직임은 중국 거시경제 지표 악화 등 경제둔화 우려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 투자 '패턴' 변화....저평가 대형주 인기 상승

최근 중국 증시에서는 대규모 자금 유입 외에도 투자 종목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장내 자금 위주로 거래가 이뤄질 때는 소형 신흥종목이 주요 투자 대상이었지만, 최근 시장에 진입한 신규 투자자금은 저평가된 대형 블루칩 종목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다. A주 시장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주가지수가 급등한 2일 증시에서는 증권사, 보험, 은행, 부동산 등 대형 금융 분야의 주식에 투자가 집중됐다. 이들 종목의 주가는 상한선을 쳤지만, 다른 업종은 오히려 평소보다 거래가 한산했다.

이날 증권사 업종은 평균 9.51%가 올랐고, 보험과 은행 종목도 평균 7.39%와 7.3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모두에게서 발견된다. 한 개인투자자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형 신흥종목의 시가가 이미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 게다가 많은 소형 상장사가 인수합병을 추진할 계획인데, 그 안에는 적지 않은 작전 세력이 포진하고 있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개인투자자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며 소형 종목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증권사 등 대형 블루칩 종목은 가치가 저평가되어있고, 상승 논리도 뚜렷해 A주 상승세 속에서 적지 않은 투자수익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A주에 투자하고 있던 기존 기관투자자들도 최근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폭 수정하고 있다. 의약 등 신흥 종목을 대거 처분하고, 대형 금융 종목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화난(華南)펀드의 한 펀드매니저는 "11월 20일 금리 인하가 단행된 후 바로 증권,보험사 종목 투자를 대폭 늘렸다. 기존에 보유한 소형주는 단계적으로 보유량을 줄여나가면서, 부동산 종목 매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도 투자 종목 수정에 나섰다. 한 대형 보험회사 기금관리자는 "통상 연말이면 의약, 식품 등 종목이 주가가 좋았기때문에, 11월 초 성장성 펀드와 의약펀드에 투자했다. 그러나 최근 대형 블루칩 종목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 성장형 펀드는 환매하고, 상하이·선전 CSI 300, 금융과 부동산 업종 비중이 높은 가치형 펀드 투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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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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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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