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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마켓 중국증시] 은행株가 폭등장 견인, 외자도 은행주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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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종, 금리인하 열흘 채 안돼 30% 상승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A주가 폭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은행 업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1일 금리인하를 발표한지 2주도 채 안되서, A증시 전체 은행주가 30% 가량 급등했기 때문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1개월새 A증시 은행주에 유입된 자금은 1000억~2000억 위안(약 18조~3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후강퉁(상하이-홍콩 증시 교차거래) 시행, A증시 강세장 분위기 고조 등 요인으로 A주 종목 거래량이 폭주하면서 증권주가 급등하는 것은 이해하기 쉬우나, 금리자유화 가속화와 거시경제 둔화라는 은행에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은행주가 폭등하는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은행주 급등의 요인으로 ▲은행주가 저평가 되어 있다는 점 ▲금리인하 단행 및 지급준비율 인하 기대감 상승 ▲우리사주제도 및 스톡옵션 도입 등 은행권의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안방(安邦)보험의 은행투자 ▲내년 1월 예금보호제도 시행 등을 들었다.

은행주가 눈에 띄게 오르면서 최근 외국자본의 A증시 금융주 거래가 급증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은행주 왜 오르나

우선 중국 은행주가 저평가 종목이라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중국 경제지 금융투자보(金融投資報)는 중국 은행업계가 저평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지표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제시했다.

주가순자산비율은 기업의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로 나눈 비율이다.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가 증시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중국 은행업계 평균 PBR은 사상최저인 1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중국 5대 은행(공상·건설·농업·교통·중국은행) 중 일부는 PBR이 1배를 하회한다.

전문가들은 은행주가 저평가 되어 있어, A증시 상승세에 따른 주가 회복이 기대되며, 금융권의 혼합소유제 도입 등 국유기업 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주가가 오를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신은만국(申銀萬國)증권은 중국 정부가 금융기업에 민간자본을 도입하는 혼합소유제 개혁에 열의를 보이고 있고, 금융권에 우리사주제도 및 스톡옵션 도입이 확대되면서 은행주가 향후 30% 오를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중국 상장 은행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우리사주제 및 스톡옵션을 도입한 민생(民生)은행은 이같은 성과보상제도 시행을 발표한 후, 이튿날 주가가 6% 넘게 폭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민은행의 기습적 금리인하와 지급준비율 인하 기대감 상승도 은행주 급등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하로 지급준비율 인하 기대감이 높아져 증시로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금리인하로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면서 은행권의 자산 품질 개선에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은행 대출 규모 중 부동산 대출이 상당수를 차지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자금회수가 어려워지면서 은행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대출이 중국 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보험대기업 안방그룹이 최근 적극적으로 은행투자에 뛰어들면서, 중국 은행들의 주가를 들썩이게 했다.

11월 28일 기준, 안방보험그룹과 그 자회사가 보유한 민생은행(民生銀行 600016.SH,01988.HK) A주 지분이 17억203만주로 총 지분의 5%를 차지, 안방보험이 민생은행 2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소식이 1일 전해지자, 다음날인 2일 민생은행 주가는 곧바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2일 민생은행 주가가 폭등하면서 기타 은행 종목 주가 상승을 견인했다. 당일 교통은행(601328.SH), 화하은행(華夏銀行 600015.SH), 평안은행(平安銀行 000001.SZ), 광대은행(光大銀行 601818.SH)이 7% 넘게 올랐고,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 대형 은행 주가도 4% 넘게 치솟았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예금보호제도도 은행 주가 상승에 기여할 것이란 분석이다.

예금보호제도는 금융개혁과 금리자유화의 일환으로 이 제도가 실시되면 은행에 불리하다는 전망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상장은행의 자산 품질과 투명성, 신뢰도가 향상돼 결과적으로 은행의 투자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국자본 은행주에 '러브콜'

최근들어 은행주가 눈에띄게 오르면서 은행을 비롯한 금융주가 외국자본의 투자 타깃이 되고 있다.

후강퉁 시행 초기에만 해도 철도, 바이주(고량주), 자동차, 군수 종목 등이 인기였으나, 최근 외국자본이 후구퉁(홍콩·외국인 투자자가 상하이 A주식에 투자)을 통해 금융주로 몰리고 있다고 3일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가 보도했다.

홍콩거래소에 따르면 1일 후구퉁 일일 거래한도액 130억 위안 중 10.8%가 소진된 가운데, 금융주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후구퉁 거래량 상위 10위권은  ▲중국평안 ▲초상은행 ▲공상은행 ▲화태증권 ▲민생은행 ▲포발은행 ▲흥업은행 ▲중신증권 ▲교통은행 등 다수의 은행주를 비롯한 증권, 보험 등 금융주가 싹쓸이 했다.

제일상해증권(第一上海證券) 수석애널리스트 예상즈(葉尚志)는 "금리인하와 정부의 통화정책 완화 분위기 속에서 금융주의 수혜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일정기간 동안은 금융주가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톈나(溫天納) 홍콩 투자은행 전문가는 "바이주와 군수 종목은 후강퉁 시행 등 긍정적 효과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반면, 금리인하 시행과 함께 유동성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금융주 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며 "향후 더욱더 많은 자금이 A증시로 몰리면서 A증시 상승세가 은행주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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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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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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