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실물과 부동산에서 자금이 금융 부분으로 흘러들어 주가상승을 견인하고, 호황장은 다시 시중 여유자금을 장내로 흡수하는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중국 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다. 증시 활황세속에 8일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2.81% 오른 3020.26포인트를 기록, 44개월만에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
올해 중국 주가 상승랠리는 7월 이후 본격화됐으며 개혁가속화 후강퉁 개통, 중앙은행의 맞춤식 통화완화정책과 금리인하 등이 호재가 됐다. 이로인해 온라인 MMF를 비롯한 고금리 재테크 금융상품과 해외 자금 부동산 자금 융자거래 자금이 봇물 처럼 A주 증시로 쏟아져 들어왔다. 
8일 현재 상하이종합지수는 연초 대비 약 45% 넘게 올랐으며 상승률은 글로벌 주요국 증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거래 금액 역시 1조원(12월 5일 기준 1조740억위안)을 돌파,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다. 상하이 선전 두 거래소의 시가총액은 이미 일본을 제치고 글로벌 2위가 됐다.
시중자금이 마치 쓰나미처럼 몰리면서 유동성이 폭증하고 있다. 20~30대 젊은층은 물론 여유자금을 가진 노년층까지 상승랠리에 가담하면서 신규 계좌가 급증하고 있다. 주식 투자 열풍은 지난 호황장때와 같이 농촌에 까지 퍼지고 있다.
또한 2006년~2007년처럼 돈빌려 주식을 사고, 부동산을 팔아 주식을 사는 게 유행이다. 이번 상승장에서도 지난번 처럼 중국판 강남 큰 손격인 '원저우 부동산 투기단'이 맨 먼저 부동산을 팔고 주식을 매집하기 시작했다. 원저우 투기단은 예전 우리 강남 부동산 복부인의 투자성향을 띠고 있다. 밸류에이션이나 시장이론을 따지지 않고 돈의 흐름과 대세를 쫒아가는 경향이 있다.
중국에서도 돈많기로 유명한 이들 원저우 투기단은 요즘 활황장에서 증권종목을 싹쓸이 매집하고 있다. 중국 증권전문가들은 최근 100% 안팎 오르면 폭등장을 선두에서 이끌어왔던 증권주가 앞으로도 200%더 상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A주 증시는 올 7월부터 미지근하게 달아오르다 초겨울들어 본격적으로 열기를 내뿜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7월 21일 저점(2054.48포인트) 을 찍고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11월 17일 후강퉁 기대감으로 본격 오름새를 타기 시작한 종합지수는 11월 21일 중앙은행이 금리인하를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상승의 직접적 요인은 무엇보다 통화완화 기대감이라고 할수 있다. 금리인하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 것이다. 다만 지수 가중치가 높은 A주 우량주들이 저평가됐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도 주가상승에 중요한 작용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우량주의 주가가 배추가격처럼 떨어진탓에 상하이와 선전 양 거래소의 레버리지가 확대 되면서 주가가 광풍처럼 치솟고 있다는 것이다.
낮은 밸류에이션에 유동성 홍수로 주가가 급증하자 각 기관과 애널들은 경쟁적으로 주가 전망치를 높이고 나섰다. 올해초만해도 상하이종합지수 예측치를 2700포인트 이상으로 보는 기관들이 드믈었다. 웬만한 기관들은 24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를 점쳤고, 2600포인트 정도면 공격적인 예측에 속했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후강퉁 개통과 금리인하 이후 중국 투자자들 사이에 전면적인 포트폴리오 재편이 시작됐다고 진단한다. 부동산 침체로 개인자산의 60%를 차지하는 부동산 자금도 증시로 흘러들고 있다. 여기에다 선물옵션 개시와 선물 보증금 수요 하락, QFII와 RQFII 확대 등이 증시 활황장에 불을 지피고 있다.
이런가운데 중국지도부는 빠르면 9일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개혁심화 재확인 및 통화정책 안정운영, 중속성장(7% 좌우)으로의 성장구조 전환 대책 등을 논의한다.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시장을 달구는 호재가 되고 있다. 정부 최대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내년 상하이종합이 4000포인트~5000포인트까지 오를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투자 기관들도 단기 지수 전망치를 3000~4000포인트로 높여 잡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2007년과 같은 폭등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007년 연초 개장가 기준 2728.19포인트에서 1년도 안돼 6124.04 (10월 16일 장중)포인트까지 치솟은 바 있다. 1999년 5월에는 이보다 더 가파른 단기 폭등장이 펼쳐졌다. ‘A증시 카니발’ 또는 '5.19장세'로 불리는 이 폭등장에선 상하이종합지수가 하루에 4.64%, 32일 거래일만에 70%나 상승했다.
중국 주가가 무섭게 오르자 한편에서는 리스크를 경고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당국은 과열에 따른 단기 리스크에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부동산을 팔아 주식사라' 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며 이성적인 투자를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신규계좌 개설과 함께 증시로 몰려드는 자금은 마치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있다. 신용 대주 총잔액 수개월만에 8000억위안을 초과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시진핑 장세 2015년까지 이어질 것. 전문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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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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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