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주택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지금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개발사업 때 공원이나 도로, 주차장 등을 지어 기부해야하는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자는 도로, 공원 등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해야하는 기부채납을 사업부지 면적 대비 8~9%만 하면 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은 부지면적의 8%, 재건축·재개발 재정비사업은 9%로 각각 확정됐다.
지금은 서울시의 경우 주택사업은 14.4%, 재정비 사업은 16.5%를 각각 내야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최대 1.5배를 더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재정비사업은 13.5%, 주택사업은 12%까지 기부채납을 하면 된다.
또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추가로 10%포인트 더 기부채납 해야한다. 이렇게 되면 재정비사업은 최대 23.5%까지 기부채납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때는 지금과 같이 지자체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지자체는 기부채납을 해 얻은 용적률 추가분을 줄일 수 없다. 또 용적률이 줄면 기부채납도 함께 줄여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시범운영한 후 기부채납의 부담수준을 제한하는 법률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주택사업 때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을 줄여 사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기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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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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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