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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대전환] "골든타임 놓칠라"삼성ㆍ현대차, 사업재편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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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개편으로 위기극복 및 경쟁력 강화..정부도 구조조정 지원 팔걷어

[뉴스핌=이강혁 기자] 을미년(乙未年) 새해는 '한국경제의 침체냐, 도약이냐'에 대한 중대한 갈림길의 시작이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상황은 그리 좋지 못하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한국경제에도 저성장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업들의 우려는 커진다. 지난해의 실적 하강 국면이 새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국내외의 기업 체감경기는 IMF외환위기 시절만큼이나 심각하다"고 말했다.

기업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은 셀 수 없이 많다. 단적으로 지속되는 엔저 현상과 급격한 유가 하락 등 글로벌 경영지표가 여전히 요동치고 있다. 중국 등 신흥경제국의 공세도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경제전쟁'은 더욱 치열해 지는 양상이다.

사실 기업들의 '출구' 전략은 이미 설정돼 있다.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시장의 판을 바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것이 유일한 출구라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선행조건은 선택과 집중으로 모아진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할 지 막막하지만 어쨌든 뼈와 살을 떼어내는 아픔을 격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다.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작업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당면과제인 셈이다.

 ▲정부,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지원

이같은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도 팔을 걷었다. 정부는 일단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하나의 방향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지목했다. 경제구조의 개혁 없이는 한국경제의 도약을 담보할 수 없고, 기업 경영 역시 사업재편이 선행되지 않고는 기회를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 선제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골자는 이렇다.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정부가 기업들의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부는 일반기업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세제를 개선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키로 했다. 기업이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에 나설 경우 절차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수 방안도 마련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사업재편지원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부실기업이나 부실징후가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너지기 전에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살리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상시화하고 기존 총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서 모든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건설·조선·해운 등 경기민감 산업에 대해서도 선제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재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향성 자체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우리 경제와 기업 경영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기업의 경영환경을 얼마만큼 충실히 담아내느냐다. 이와 관련, 한 대기업의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책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민관 합동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요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선택과 집중'..삼성, 상시적·자율적 사업재편 불씨 당겨

사실 재계는 삼성그룹이 최근 2~3년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작업을 보면서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사업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학습해 왔다.

과거 기업들의 사업재편 등 일련의 구조조정이 문어발식 확장 과정에서 이루어지면서 '승자의 저주'와 같은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쳐 거대 그룹이 순식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든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쪼개고 합치며 선택과 집중의 사업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주요 사업인 방산과 화학분야의 계열사 4곳을 묶어 한화그룹과 자발적인 '빅딜'을 성사시키면서 기업의 구조조정 흐름을 확 바꿨다.

더 늦기 전에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는 상시적·자율적 사업재편에 불씨를 당긴 것이다.

4대그룹의 한 부사장급 임원은 "시장의 판을 바꾸려면 먼저 사업과 지배구조를 총망라해 근본적인 체질부터 손을 봐야 한다"며 "구조적인 무게감을 줄이지 않고는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어렵고, 새로운 기회에 집중하기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뿐만 아니라 재계 주요 그룹들의 사업재편 작업도 물살을 타고 있다. 중대한 결단이 필요한 만만치 않은 작업이지만 성장기회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업계의 경쟁심화와 엔저 현상 등 환율 여파로 지난해 고전한 현대차그룹 역시 글로벌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계열사 간 합병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계열사 간 중복 투자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와 부품, 철강의 수직계열화를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는 복안이다.

현대차그룹에게는 10조원이 투입되는 한전 부지 인수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위한 구조개편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SK그룹 역시 최태원 회장의 장기부재에 따른 경영 위기 극복과 신성장 동력원 발굴을 위해 통신과 정유 등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재편에 나선 상태다. 포스코도 지난 3월 권오준 회장이 취임한 이후 비핵심 사업 분야를 과감하게 정리해 군살을 빼고 핵심 사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방향에서 사업구조 재편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한발 빨랐던 롯데그룹의 사업재편 '내실 있는 성장' 경험

또한 재계에서는 삼성그룹보다도 한발 빨랐던 롯데그룹의 사업재편 사례에서도 '내실 있는 성장'의 소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롯데그룹의 사업재편은 이미 지난해 이전에 마무리됐다.

사실 롯데그룹은 지난 2002년 이후 크고 작은 M&A만 30건 넘게 성사시킨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해에만 4조원이라는 뭉칫돈을 M&A에 쏟아 부었을 정도다. 기존 유통업은 물론, 금융과 석유화학, 주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진출해 기존 주력 사업부문을 강화하고 신규사업에서도 적극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거침없는 M&A로 몸집을 불려놓은 롯데그룹은 곧바라 2~3년 간에 걸쳐 계열사를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강도높은 사업재편을 진행했다. 같은 업종의 계열사를 한데 묶고 나눠서 확장된 사업영업으로 조정했다. 사업재편의 골든타임을 늦추지 않는 빠른 의사결정이 없었다면 현재의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의 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그룹의 최근 사업재편 흐름이 군살빼기에 다소 더 무게를 뒀다면 롯데그룹의 재편작업은 효율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방점을 찍었다"며 "특히 롯데그룹은 최근 제2롯데월드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사업재편 영향으로 안정적인 성장의 틀을 마련해 놓은 덕분에 타격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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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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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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