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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대국' 중국, 글로벌시장에 돈 보따리 크게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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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해외투자 확대 유도, 선택과 집중 효율 제고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제조 대국에서 '자본 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2015년에도 대규모 해외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중국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는 중국이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의 균형을 맞추고,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외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13일 보도했다.

중국이 해외직접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저렴한 노동력·토지·에너지에 기댄 노동집약형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자본 수출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다.

특히 2015년에는 중속 성장·질적 발전으로 요약되는 뉴 노멀(신창타이, 新常態) 경제 하에서 대외투자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투자 방식 다변화, 투자 대상 집중화 등 해외직접투자에서도 새로운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해외직접투자액 급증...제조대국에서 자본대국으로 도약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중국 해외직접투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078억 4000만 달러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1.8% 느는데 그쳤지만, 중국은 22.8%가 늘어난 것이다. 이로써 중국은 연속 2년 세계 3대 대외투자국이 됐다.

2003~2013년도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의 평균 증가율은 7.92%, 같은 기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금융분야 제외) 평균 증가율은 45.42%에 달했다.

해외직접투자의 빠른 증가로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차이도 빠르게 줄고 있다. 중국은 조만간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외국인직접투자를 넘어서, 중국이 순자본 수출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말 기준, 중국의 대외직접투자 누계액은 6604억 800만 달러로 세계 11위를 기록했다. 순위가 2012년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중국의 1만 5300개 기업이 전세계 184개국에 설립한 회사는 총 2만 5400개에 달한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 마광위안(馬光遠)은 "한 나라의 경제적 영향력은 상품 수출량이 아닌 자본수출량에 달려 있다"며 "자본수출(해외직접투자) 규모가 늘어나면 글로벌 경제 규칙와 무역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확대의 취지를 설명했다.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총생산(GDP)에서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중국은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3대 해외직접투자국이 됐지만, 2013년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누계가 전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그친다. 또한, 미국 해외직접투자 규모의 10%, 일본의 50%에 불과하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 규모에 맞게 해외직접투자 확대에 힘쓸 계획이다.

◆ 투자분야 '선택과 집중',  민간 투자 적극 지원 

자본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해외직접투자 규모 확대에 그쳐선 안된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판단이다. 해외직접투자의 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투자 방식은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 투자 대상도 선택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장기적 복안을 가지고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진행오고 있다.  2015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대상을 분석하면 투자대상의 집중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2012년 투자액 100억 달러 이상의 업종은 주로 7개 분야였다. 이 7개 업종에 투자된 금액은 전체 해외직접투자액의 92.4%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3년에는 주요 투자 대상이 리스, 상업 서비스, 금융업, 광산 채굴, 도소매 및 제조업의 5개 분야로 축소됐다. 5개 분야에 투자된 금액은 5486억 달러로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3%다.

투자 주체도 국유기업과 정부위주에서 민간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3년 말 비금융부문의 해외직접투자액(누계) 5434억 달러 중 민간기업의 비중은 44.8%로 2013년보다 4.6%p가 늘었다. 정부 차원의 해외직접투자도 중앙정부 주도였던 과거와 달리 지방정부의 독자적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2013년 지방정부 차원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금융부문 제외)는 364억 1500만 달러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 중 39.3%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광둥(廣東), 산둥(山東), 베이징(北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컸다.

투자 방식도 외국기업 인수 위주에서 지분투자, 수익금을 이용한 기업출자와 증자, 해외융자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 차이나머니 국내 유입도 증가,  문화 콘텐츠 공략  늘것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확대 전략에 따라 2015년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차이나머니'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자본의 한국 시장 진출은 최근 몇 년 크게 늘고 있다. 투자 대상도 부동산 시장에서 게임·문화 콘텐츠·정보기술(IT)·금융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의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 중국 기업이 두각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의 대표 영유아 제품 브랜드 아가방이 중국 기업에 넘어갔고, 중국의 포선(푸싱, 復星)그룹과 안방(安邦)보험이 우리나라 금융업체 인수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는 문화 산업 분야의 중국 자본 진출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한·중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발전 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한국 문화산업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2014년 중국의 영화관련 기업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은 5억 위안(약 900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변화의 분위기는 중국에서 열리는 각종 한중 교류관련 행사에서도 나타난다. 부동산 투자가 주요 주제로 다뤄줬던 과거와 달리 '2014년 한국외상투자포럼'에서는 '한류와 중국의 투자'가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의 음악·애니메이션·게임·출판·광고 등 내용이 집소개됐다.

중국의 유명 문화산업 컨설팅 업체 엔트그룹(藝恩咨詢)의 류추이핑(劉翠萍) 연구부 총감은 "한중FTA 체결로 중국 자본의 한국 영화사 인수 혹은 지분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한중 양국 문화산업계의 협력과 상호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시장조사기관 애널리시스 인터내셔널(Analysys International)의 황궈펑(黃國鋒)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문화시장의 고속 성장,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그리고 한중FTA 체결로 인한 저작권 강화 등으로 중국 자본의 한국 문화시장 투자 열기는 앞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중국 자본의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투자 소식은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다. 한중FTA가 타결된 10일 우리나라 게임업체인 네시삼십사분(4:33 Creative Lab)은 중국의 텐센트로부터 대규모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밝표했다. 텐센트는 네이버 라인과 함께 이 업체에 1억1000만 달러를 공동 투자하고 25%의 지분을 확보했다. 텐센트는 다음카카오의 2대 주주이자 CJ E&M·파티게임즈 등 7개 게임회사에 투자하는 등 한국 IT업계 투자에 적극적이다.

소후(搜狐)그룹이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사인 키이스트사의 2대 주주로 등극한 소식도 화제가 됐었다.

지난해 11월에도 중국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그룹 화처미디어가 우리나라 3대 영화배급사인 뉴(NEW)의 지분을 535억 원에 인수했다. 화처미디어는 지난해 3월 한국 사무소를 개설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팬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드라마 '킬미,힐미'의 제작에 투자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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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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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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