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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공청회 갑론을박…누더기법 우려

기사입력 : 2015년02월23일 16:26

최종수정 : 2015년02월23일 16:29

국회의장, 김영란법 처리 여야 8인 협의체 제안

[뉴스핌=정탁윤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국회 법사위는 23일 김영란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지만 의견이 분분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의 법적용 범위 확대 문제, 언론의 자유 문제, 위헌성 등이 쟁점이 됐다.

김주영 명지대 법대 교수는 "법 적용 대상을 공직자들과 사인들로 제한하는 것이 체계상 바람직하다"며 "공무원과 비공무원에 동일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공공적 속성을 가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다른 공공성을 갖는 직업군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는 "끊임없는 수정제안으로 누더기법이 될까 우려스럽다"며  "공직자의 경우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삼는게 적합하며, 김영란법 원안대로 사립학교나 언론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을 차선책으로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영란법` 공청회 모습 <사진=뉴시스>
오경식 원주대 법대 교수는 "대상범위가 광범위해 전국민의 3분의 1정도가 잠재적 범죄자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17∼18세기의 경찰국가시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론기관의 대표자나 종사자에 대한 법적·윤리적 요구의 정당성을 기화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며 "도입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기관의 설립이나 운영에 정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률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언론은 철저히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할 자유의 영역이자 민간의 영역으로, 사법적 테두리로 제한해선 안 된다"며 "정무위안이 적용대상을 언론인 등으로 확대시키면서 엉뚱하게 본질이 왜곡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완기 민언련 상임대표는 "정무위 안대로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게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일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진전시키는데도 오히려 이 법이 필요하다"며 정무위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만나 김영란법 처리와 관련 "국회 전체 의원들의 총의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란법에 대해 의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법리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자칫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자의적인 집행으로 오히려 국민들이나 대상자들한테 위험요소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너무 많은 공직,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법사위원들이 최대한 합의를 해주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논란되고 있는 김영란법은 정무위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2월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최고위원회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원장, 정무위원장 등 8명이 참여하는 8인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법사위에서 만장일치에 가깝게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만약 (법사위에서 만장일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정의당 원내대표까지 해서 7명 정도 모여 빠른 시일 내에 정무위와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내용들을 모아 표결 한 번 하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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