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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기프트카드 유효기간 지나도 90% 환불

기사입력 : 2015년04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5년04월02일 15:42

유효기간 최소 1년으로 늘리고 알림서비스도 제공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모바일상품권이나 기프트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액면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기존 종이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유형으로서 전자형·온라인·모바일 상품권을 통칭하는 개념이다(그림 참조).

신유형 상품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짧은 유효기간과 잔액 미환불 등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크다.

실제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2013년 모바일상품권 시장은 2008년 32억원 규모에서 2013년 1413억원으로 40배 이상 급성장했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물품형이 경우도 최소 3개월 이상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유효기한 만료 7일 전에 소비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3회 이상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액면가의 90%를 환불해 주도록 했다.

사용후 잔액환불에 대해서는 금액형은 60%(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잔액을 환불해 주도록 했다. 물품형은 해당물품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소멸시효는 '5년 이내'로 제한했다.

이밖에 환불요청권자는 최종소지자로 일원화하고, 최종적인 환불책임은 발행자가 지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신유형 상품권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의 부당한 낙전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홍보하는 등 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정부의 권장사항이어서 사업자들이 표준약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분쟁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신유형 상품권 관련 업계에서 사용되는 약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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