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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P시대 중국증시 투자전략, 전문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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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마켓속 조정장이 매수기회. 저평가주 유망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증시가 7년여만에 4000선 안착에 성공한 가운데, 향후 투자포인트로 전문가들은 저가 종목과 금융주, 국유기업 개혁 관련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중국 경제전문지 투자쾌보(投資快報)는 전문가 분석을 인용, 이번 강세장은 중국 경제엔진 변속기와 구조전환 과정에서 출현한 만큼, 금융, 국유기업 개혁 등 정부 정책 지원이 집중된 분야 및 구조전환 관련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포착할 것을 제안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2분기 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10일 기준, A증시 일일 거래량이 9거래일 연속 1조 위안을 돌파, 강세장이 아직까지 중간단계에 와 있다며, 불마켓 장세 속에서 출현하는 급등락 장세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10일 2008년 3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4000선을 넘어선 뒤, 이번주(13~17일) 첫 거래일인 13일 4100포인트를 돌파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세장 출현 시 저평가 종목 주가상승 뚜렷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증시가 4000선에 안착한 지금 저평가 종목이 시장의 각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5년 6월 상하이종합지수가 998포인트에서 2007년 10월 사상최고치인 6124포인트에 도달할 당시에도 저평가주의 주가상승률이 고가주를 월등히 앞섰다는 설명이다.

해통(海通)증권 전략분석가 쉰위건(荀玉根)은 "2007년 1~4월 5위안 이하의 저가주가 50위안 이상의 고가주보다 주가가 80%나 올랐다"고 소개했다.

그는 "A증시가 개미투자자의 주도하에 두 번째 투자붐을 맞고 있다"며 "개미투자자들은 전문 투자기관에 비해 기업 펀터멘털에 대한 주목도가 낮다"면서 "이들이 저평가 종목이나 주가상승률이 낮은 종목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세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성장주 주가가 올해들어 크게 올라, 앞으로 일정 기간동안은 저평가 종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것이란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주목할 만한 A증시 저평가 종목으로 철강업체인 남강고빈(南鋼股份 600282.SH)과 마강고빈(馬鋼股份 600808.SH), 에너지 업체 영태능원(永泰能源 600157.SH), 제지업체 신명지업(晨鳴紙業 000488.SZ), 전기설비 업체 흠용전기(鑫龍電器 002298.SZ) 등 종목을 추천했다. 

이를 반영하듯 13일 중국 증시에서 영태능원이 전일대비 10.09% 폭등한 5.89위안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10일 종가기준, 상하이와 선전 양 시장의 100위안(약 1만7600원) 이상 고가주는 40개로 늘어난 반면 10위안(약 1760원) 이하의 저평가 종목은 398개로 집계됐다.

◆저평가된 금융주, PER 9배 이하의 은행주에 주목

현재 A증시에서 평균 주가수익배율(PER)이 9배도 채 안되는 은행주 등 금융 종목도 4000포인트 돌파 시점에서 주목받는 종목으로 꼽힌다.

한 시장 전문가는 "선전거래소의 차스닥(중국판 나스닥)과 중소판(중소기업 전용 증시)의 PER이 무려 각각 96배와 90배에 달하는데 반해, 차스닥과 중소판 상장사들의 1분기 실적이 지난해 4분기보다 부진하다"며 "고평가 종목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저평가 종목인 금융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현재 PER이 9배 안팎인 은행주가 앞으로 30% 가량의 주가 상승 여지가 있다면서, 은행의 사업다각화, 분할상장, 인터넷 금융 사업 확대 등이 은행주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눈여겨 볼 만한 은행주로는 평안은행(平安銀行 000001.SZ), 중국은행(中國銀行 601988.SH), 흥업은행(興業銀行 601166.SH) 등이 추천된다.

이밖에 성장 여지가 큰 후강퉁(홍콩-상하이 증시 교차거래), 선강퉁(선전-홍콩 증시 교차거래) 개통 임박, 주식발행등록제 시행 등 호재로 증권주도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유망한 증권 종목으로 광대증권(光大證券 601788.SH), 해통증권(海通證券 600837.SH), 국신증권(國信證券 002736.SZ), 화태증권(華泰證券 601688.SH) 등 종목을 꼽았다.

특히 중국 정부가 13일부터 A주 시장의 ‘1인 1계좌’ 제한을 전면 개방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자연인과 기관투자자 모두 A주 계좌를 최대 20개까지 개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합 서비스가 가능한 대형 증권사나 수수료가 낮고 탄탄한 온라인 증권 정보서비스 플랫폼을 갖춘 국진증권(國金證券 600109.SH) 등 종목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5년은 국유기업 개혁 원년, 관련주 주가상승 기대감

전문가들은 올해가 국유기업 개혁의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4000선 시대에 국유기업 개혁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했다.

지난 3월 25일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이 강조됐다. 우량 기업간의 인수합병인 '강강연합(強強聯合)'을 독려하고, 기업구조를 개선, 핵심기술과 상업 모델 혁신을 추구하는 등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유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올해 양회에서 국유기업 개혁이 중점 업무 중 하나로 강조되면서 조만간 국유기업 개혁 총괄방안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 A증시 상장 국유기업의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주목할 만한 국유기업 개혁 테마주로는 국유기업 개혁 시범 대상인 중량그룹(中糧集團), 국투공사(國投公司), 국약그룹(國藥集團), 건재그룹(建材集團), 신흥제화그룹(新興際華集團),절능환보그룹(節能環保集團) 등 6개 국유기업 산하의 상장사인 중량돈하(中糧頓河 600737.SH), 중량지산(中糧地產 000031.SZ), 중량생화(中糧生化 000930.SZ), 국약고빈(國藥股份 600511.SH), 현대제약(現代製藥 600420.SH), 국약일치(國藥一致 000028.SZ), 중국거석(中國巨石 600176.SH) 등을 추천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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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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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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