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5월의 절세비법] 종합소득세 신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 연말정산 추가환급자, 종소세 신고 6월로 늦춰라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전 10시 37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5월의 절세비법] '세금의 달' 5월이다. 경제활동 인구 절반이 연말정산 재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나선다. 국민 1500만명이 세금을 신고하는 만큼 제대로 된 정보가 절세의 지름길이다. 뉴스핌은 종합소득세신고와 연말재정산 절차를 알기쉽게 소개한다. 또 내년을 대비한 절세상품과 은행, 증권사 등의 세금 대행서비스, 전문가 인터뷰도 취재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이다. 올해 5월은 지난 연말정산 추가환급까지 겹쳐 세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란 한 개인이 얻은 근로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들이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공적연금 소득자 등은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므로,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 한 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거나, 자영업자 또는 사업체에 소속된 프리랜서 사업자, 공적연금 이외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수령자 그 외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자 등은 종소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종소세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38%) 과세 표준 구간이 기존의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되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과세 표준이란 전체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자료=국세청>

올해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환급도 5월중 겹치면서 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의 절세 전략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마친 일반 직장인들은 지난 2월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하기 때문에 추가환급을 위한 별도 제출서류는 없다. 다만, 작년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 직장인, 종소세 신고 6월로 늦춰라

문제는 해외펀드 투자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통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이 있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로 강연 등을 통해 연간 3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추가환급 여부에 따라 종소세 신고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우선, 자신이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추가환급과 종소세 신고 내역이 겹칠 경우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근로자는 683만명으로, 1인당 환급액은 평균 7만1000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5월 13일부터 각 회사에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 확인한 후 자신이 추가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부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처럼 추가환급 대상자 통보에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으로 5월말까지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됐다면 신고를 6월로 미룰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종소세 신고 대상자에 한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소세 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앞선 연맹 관계자는 "회사를 통한 연말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될 경우 과다 환급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며 "5월중 추가환급 대상 여부를 완전히 확인하고 6월중 누락 소득공제분을 신고하거나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 이직자·퇴사자도 연말정산 누락분 종소세 신고해야

작년 이직했거나 퇴사, 또는 다니던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도 재정산을 통해 종소세 신고를 확정해야한다.

이직이나 퇴직을 통해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이직자는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 받은 근로 소득을 모두 합산해 재정산하고, 종소세 신고 확정을 지어야 한다.

다니던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자가 된 경우에는, 오는 6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회사가 미처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6월말까지 별도로 개인이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된다.

이상혁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작년중 이직자는 전 직장 급여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 옮긴 회사에서 같이 제출하면 합쳐서 연말 정산이 되는데, 보통은 전 직장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오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직장과 옮긴 직장에서 받은 모든 소득을 합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며 "이전 직장에 따로 연락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 직장 소득에 대해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현 직장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