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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절세비법] 종합소득세 신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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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추가환급자, 종소세 신고 6월로 늦춰라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17일 오전 10시 37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5월의 절세비법] '세금의 달' 5월이다. 경제활동 인구 절반이 연말정산 재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나선다. 국민 1500만명이 세금을 신고하는 만큼 제대로 된 정보가 절세의 지름길이다. 뉴스핌은 종합소득세신고와 연말재정산 절차를 알기쉽게 소개한다. 또 내년을 대비한 절세상품과 은행, 증권사 등의 세금 대행서비스, 전문가 인터뷰도 취재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매년 5월은 종합소득과세 신고 기간이다. 올해 5월은 지난 연말정산 추가환급까지 겹쳐 세금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란 한 개인이 얻은 근로소득·연금소득·이자소득·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일반 직장인들이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공적연금 소득자 등은 일괄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하므로, 따로 종소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난 한 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했거나, 자영업자 또는 사업체에 소속된 프리랜서 사업자, 공적연금 이외 사적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수령자 그 외 연간 30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자 등은 종소세 신고의 대상이 된다.

종소세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최고세율(38%) 과세 표준 구간이 기존의 3억원 이상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되며,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됐다. 과세 표준이란 전체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분을 뺀 금액을 말한다. 

<자료=국세청>

올해는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환급도 5월중 겹치면서 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의 절세 전략이 더욱 복잡해졌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를 마친 일반 직장인들은 지난 2월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하기 때문에 추가환급을 위한 별도 제출서류는 없다. 다만, 작년 입양한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세액공제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 직장인, 종소세 신고 6월로 늦춰라

문제는 해외펀드 투자나 부동산 임대업 등을 통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이 있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별도로 강연 등을 통해 연간 3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기타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추가환급 여부에 따라 종소세 신고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충고한다.

우선, 자신이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추가환급과 종소세 신고 내역이 겹칠 경우 과다 환급자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 근로자는 683만명으로, 1인당 환급액은 평균 7만1000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5월 13일부터 각 회사에 재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통보하고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 확인한 후 자신이 추가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부터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난 1월 연말정산 당시 국세청의 카드 소득공제 오류처럼 추가환급 대상자 통보에도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자신이 환급대상인지 스스로 확인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으로 5월말까지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자가 됐다면 신고를 6월로 미룰 것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이 있는 종소세 신고 대상자에 한해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소세 신고 기간을 연장했다.

앞선 연맹 관계자는 "회사를 통한 연말재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될 경우 과다 환급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며 "5월중 추가환급 대상 여부를 완전히 확인하고 6월중 누락 소득공제분을 신고하거나 수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 이직자·퇴사자도 연말정산 누락분 종소세 신고해야

작년 이직했거나 퇴사, 또는 다니던 회사가 망했을 경우에도 재정산을 통해 종소세 신고를 확정해야한다.

이직이나 퇴직을 통해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 이직자는 이전 직장과 현재 직장에서 받은 근로 소득을 모두 합산해 재정산하고, 종소세 신고 확정을 지어야 한다.

다니던 회사의 폐업으로 퇴직자가 된 경우에는, 오는 6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회사가 미처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6월말까지 별도로 개인이 종소세 신고를 하면 된다.

이상혁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작년중 이직자는 전 직장 급여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 옮긴 회사에서 같이 제출하면 합쳐서 연말 정산이 되는데, 보통은 전 직장 원천징수 내역을 받아오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직장과 옮긴 직장에서 받은 모든 소득을 합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며 "이전 직장에 따로 연락할 필요없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 직장 소득에 대해 바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현 직장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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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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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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