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롯데하이마트가 벌인 소송전에서 법원이 사실상 선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선 전 회장이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52억원 상당의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에게 5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롯데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하이마트가 청구한 132억원에 훨씬 못미치는 8000만원만 배상하면된다고 판결했다.
롯데하이마트는 선 전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 없이 자신의 기초연봉을 늘렸다며 총 13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반박해 선 전 회장도 롯데하이마트가 횡령과 배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하이마트가 적법한 근거를 가지고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에게 보수결정 및 지급에 관현 법령 및 정관상 임무 해태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