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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경기회복 위해 추경 등 모든 정책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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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관광산업 및 수출경쟁력 강화 주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축된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니다"며 "우선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비롯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초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가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위축이 되고 있어서 경기회복의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경제가 위축되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인데 이 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도 필요하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정부 예산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해서 최대한 빠르게 내수를 진작시켜야 하겠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관광산업의 조기 정상화 및 질적 고도화 ▲벤처·창업붐 확산 ▲건축 투자 촉진 ▲중장기적 수출경쟁력 제고 등에 대한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 박 대통령은 "우리 관광산업은 엔저와 메르스 같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이유는 관광콘텐츠 위주가 아닌 쇼핑 위주의 저가관광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에 가면 꼭 사 갖고 와야 하는 게 몇 가지나 있는가"라며 "한국의 볼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체험할거리 등이 외국인 수요에 맞는가를 갖고 관광산업 발전을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관광이 잘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외국 관광객의 불편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 인프라는 한 마디로 친절"이라며 "사람 마음이 외국 관광객에게 정말 친절을 다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바가지 같은 게 있을 수 없고, 위생 문제에서 허점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벤처·창업붐 확산에 대해서는 "벤처생태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별 벤처·창업 거점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수한 인재가 기술창업에 뛰어들고 민간자금이 벤처투자에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창업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기반도 하루빨리 정비해 나가야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음카카오가 인수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 '김기사'를 예로 든 박 대통령은 "벤처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코스닥시장 분리 등 벤처기업의 상장과 M&A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김기사'와 같은 회수시장의 성공사례도 확산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창조센터가 창업 관련 사업의 핵심거점이 돼 대전창조센터에서 탄생시킨 테그웨이와 같이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범부처의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며 "테그웨이의 경우 체온전력기술을 개발해 유네스코가 앞으로 세계를 혁신할 기술 10개에 뽑혔고 거기서도 1등 발명품이 됐다. 그만큼 우리 벤처들이 저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축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3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여러 대지를 결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건축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수출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수출 회복 없이 경제의 활력 회복이 불가능한 만큼 내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해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의 위기가 기업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인 만큼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한류 확산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계기로 수출구조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최근 한류 확산과 FTA(자유무역협정) 확대 등으로 새로운 수출상품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특히 한·중 FTA 체결로 14억명에 이르는 중국내수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다"며 "화장품, 의류, 문화컨텐츠 등 중국 중산층이 선호하는 소비재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제단체 5단체장과 관광업 종사자, 건설 및 수출 분야 기업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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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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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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