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잠수함 장비 연구개발사업 입찰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한화와 STX엔진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한화와 STX엔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보고-Ⅲ 사업'의 수중음파탐지기 '소나' 개발연구사업에 입찰하면서 한화와 STX 엔진이 대응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등 담합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화와 STX 엔진은 지난 2009년 국방과학연구소가 장보고-Ⅲ 사업의 소나 개발연구사업 4건을 발주하자 한화 탈레스, LIG넥스원와 함께 1건씩 단독 입찰해 사업을 따냈다.
공정위는 4개 업체가 담합입찰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4억1000만원과 4억2000만원 부과했다.
한화와 STX 엔진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 LIG넥스원도 공정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재 대법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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