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상반기 대형건설사, 삼성·대림 울고 GS·대우 웃었다

기사입력 : 2015년07월31일 14:58

최종수정 : 2015년07월31일 15:26

[뉴스핌=최주은 기자] 상반기 실적을 발표한 대형 건설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적자에 시달리던 GS건설은 흑자전환에 성공했고 대우건설도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실적을 끌어올렸다. 반면 삼성물산, 대림산업은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감소하며 우울한 상반기를 보냈다.

실적 개선을 보인 건설사는 대체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유가 하락으로 인한 해외 수주 감소는 건설업계의 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24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2.2% 감소했다. 매출액도 12조3813억원으로 11.0% 줄었고 당기순익은 2056억원으로 25.2% 감소했다.

국내외 할 것 없이 신규 수주 감소가 실적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됐던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물산은 올해 해외에서 10조3000억원, 국내에서 5조4000억원의 신규 수주를 계획했다. 하지만 상반기 해외에서 3조2000억원, 국내에서 2조8000억원을 수주해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실적을 나타냈다.

현대건설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4550억원, 당기순이익은 2558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7.3% 줄었다. 매출은 9.6% 증가한 8조7588억원을 나타냈다.

현대건설은 그간 강점으로 꼽혔던 해외수주가 크게 줄었다. 해외 수주는 지난해 상반기 60억달러(약 7조300억원)로 국내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10억2000만달러(약 1조1000억원)를 수주해 전년대비 6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회사 측은 해외 수주액 급감에 대해서는 현지사정으로 발주가 미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영업이익 감소는 경기 침체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며 당기순익은 공정위 과징금 영향 때문에 감소했다는 게 현대건설의 이야기다. 

대림산업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림산업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3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8% 감소했다. 

매출액도 4조4165억원으로 전년 동기(약 4조6494억원) 대비 5% 가량 줄었다. 해외수주 실적 감소가 매출 부진의 원인이다. 대림산업은 지난해 상반기 해외에서 18억달러(약 2조1000억원)을 벌어들였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5억9000만달러(약 1조8500억원)를 수주했다. 전년대비 11.7% 감소한 매출 실적이다.

반면 일부 건설사들은 실적 개선을 이끌어냈다.

GS건설은 상반기 582억의 영업이익을 거둬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매출액은 4조8069억원으로 9.1% 증가했고 당기순이익도 61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

회사 측은 플랜트와 주택건축 부문에서 매출이 늘며 성장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또 수익성에 초점을 맞춘 경영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저가 해외 수주를 지양하고 선별 수주에 주력하고 있다는게 GS건설의 설명이다. 

대우건설은 상반기 156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9.8% 증가한 수치다. 매출액은 4조7102억원으로 2.8% 늘었고 당기순익은 1073억원으로 12.1% 증가했다.

회사 측은 부동산 경기 회복에 힘입어 주택사업부문이 매출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또 법인세를 돌려받고 대손충당금 환입(실제 손실자금이 대손충당금보다 적음)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효과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제유가하락에 따른 주요 역점 프로젝트의 발주 및 계약 지연 등으로 해외부문은 기대 물량을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