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투자·고용 속도…여론 살피며 그룹현안 챙길 듯
[뉴스핌=김연순, 김신정 기자] 대기업 총수 중 유일하게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향후 '투자·고용'에서 공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회장의 사면으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영 공백이 2년7개월 만에 해소됐기 때문이다.
SK그룹은 탄탄해진 내부조직을 바탕으로 주력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찾기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경영 공백 직전인 지난 2012년 한해 실제 투자 규모가 15조원에 달할 때까지 매년 투자규모를 늘려왔지만 경영공백이 현실화된 2013년 이후에는 13조~14조원 수준에 그쳤다.
SK그룹은 올해 총 투자규모를 14조원으로 잡았다. 하지만 더 확대할 가능성도 크다. 당장 SK하이닉스는 총 2조3800억원을 투입해 짓고 있는 경기 이천 M14 공장을 이달 말 준공하면, 신규 설비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SK하이닉스 등의 단계적인 증설 투자와 해외 정유·화학 분야 글로벌 합작 사업 강화 등에서 공격적인 전략이 예상된다. 동시에 SK이노베이션도 북미지역의 자원개발 사업 확대를 검토 중인데, 하반기부터는 투자를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SK그룹은 투자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도 주력할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 계획안은 일찌감치 내놨다. SK그룹은 최근 '청년 일자리 창출 2개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2년간, 창업가 2만 명과 기업 맞춤형 인재 4000명을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기조에 맞춰 설립된 대전과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담기관으로 참가하며 초기 창업, 벤처기업 지원에 나선 상태다. SK그룹은 자체 'SK창조경제추진단'을 꾸려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지원과 해외진출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SK그룹 관계자는 "침체된 경기 상황 속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와 창업기업 지원책, 계속적인 설비투자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최 회장은 당분간 어수선했던 '기업 내부 추스리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SK C&C 방산비리와 SK건설 비자금 논란 등으로 혼란했던 기업 분위기를 다 잡기 위해서다.
기업 분위기 쇄신에 나선 뒤 SK그룹은 곧 이어 대대적인 경영혁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일 (주)SK와 SK C&C가 합병작업을 마무리하고 SK주식회사로 새로 출범했다. 비정상적인 2중 지배구조를 해소하고 자산 13조 2000억원 규모의 대형 지주회사로 재탄생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이번에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져 상법상 등기이사 취임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복귀를 기점으로 SK그룹은 경영전략 '새판짜기'에 적극 나서며 과감한 인수합병(M&A) 추진과 신성장 동력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SK그룹은 그동안 굵직한 M&A를 통해 몸집 늘리기를 시도했지만 번번히 실패했다. 이에 그룹 안팎에선, 기업총수의 부재로 확실한 결단과 추진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다만 재계에선 최 회장이 주요 계열사 등기 임원 등을 맡는 등 바로 경영일선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란 시각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태원 회장이 그룹에서 할 일이 많지만 곧바로 움직이기에는 여론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여론을 살피면서 그룹 현안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면을 기대했던 최태원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수석부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은 등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김승연 한화회장은 이미 두 차례 사면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면서 사면 대상에서 빠진걸로 알려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김승연 회장이) 사면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G의 구본상·구본엽 형제는 1800억원대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으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국민감정을 고려해 사면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김신정 기자 (y2kid@newspim.com)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