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인공유방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서가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공유방을 사용하는 의료인이나 환자 등의 안전사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인공유방 안전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대한성형외과학회 및 대한성형외과의사회를 통해 전국 병원 등에 배포된다. 이번 안내서는 인체로 이식되는 의료기기인 인공유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을 안내해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인공유방의 정의와 종류 ▲인공유방 이식 후 부작용 ▲환자를 위한 안전정보 등이다.
인공유방이란 실리콘 재질의 주머니 내에 실리콘겔 또는 생리식염수가 채워져 있는 여성의 가슴 형태의 것으로 선천적 기형, 유방암, 사고 등으로 인해 손실된 유방의 재건이나 확대 등 성형을 위해 사용되는 의료기기다.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안내서에 따르면 인공유방 이식 후에 주위가 딱딱해지는 현상(구형구축)과 외피가 찢어지는 파열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절개 부위에서의 비대칭, 흉터, 통증, 감염 등이 생길 우려가 있고 인공유방의 수축, 가슴모양의 비대칭, 유두/가슴의 민감도 변화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환자가 인공유방 수술 관련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고 의사와 충분이 상의한 후 이식 등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인공유방의 종류 및 형태, 절개부위(겨드랑이, 유륜주위, 가슴밑선), 이식(삽입)위치(가슴근육의 아래, 유선 아래) 등도 확인해야 한다.
인공유방을 제거하는 경우 자연상태의 가슴에 비해 미용적으로 원치 않은 처짐이나 주름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이외에도 인공유방 수술후 관리방법과 이상증세 대처 요령 등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환자나 의사 등이 인공유방과 이식 등의 수술에 대한 이해를 높여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인공유방이 추적관리 대상의료기기인 만큼, 제조·수입부터 판매·사용까지 모든 경로를 꼼꼼이 점검해 안전한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