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상헌 네이버 대표 "2016년은 라이브의 해"..핀테크 전선 확대는 NO

기사입력 : 2015년11월17일 16:03

최종수정 : 2015년11월17일 16:03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생생함 전달..삼성페이 등 경쟁사와 협업 가능성도

[뉴스핌=이수호 기자]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내년 네이버의 핵심 전략으로 '라이브'를 꼽았다. 올해 네이버가 야심차게 내놓은 쇼핑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동영상과 검색 등 핵심사업의 생생함을 더욱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김 대표는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NAVER CONNECT 2015' 기조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모바일은 이미 우리의 신체 일부처럼 개개인의 일상에 깊숙히 들어와있고 사람들은 기다림없이 이를 즐기고, 현장의 생생함을 공유하려 한다"라며 "이러한 사용자 환경에 맞춰서, 나에게 최적화된 생생함을 전달하겠다는 것이 라이브이며 앞으로 이 개념을 서비스에서 녹여나가는 시도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사업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밴드나 웹툰, V앱, 네이버웍스 등이 라인의 뒤를 잇는 네이버의 글로벌 사업들"이라며 "기술 지원 스타트업들의 지원을 늘리고 이들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며 나중에 이들을 인수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헌 네이버 대표가 'NAVER CONNECT 2015' 행사에서 내년도 네이버의 핵심전략으로 '라이브'를 꼽았다. <사진 = 이수호 기자>
아울러 삼성페이와의 핀테크 협업 가능성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어떤 업체와의 협업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답했다.

김 대표와 함께 질의응답에 응한 한성숙 네이버 서비스총괄 부사장은 "누가 경쟁업체인 지 사실 잘 모르겠다는 것이 셀러들의 반응"이라며 "현재로선 모든 경쟁사들과 협업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프라인 편의점 및 해외직구까지 모든 분야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단계라면 손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쟁사인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와 관련된 질문에는 불참의지를 분명히했다. 김 대표는 "네이버페이를 쓰는 분들의 제휴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간편결제처럼 범용성을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인터넷전문은행이나 핀테크 등은 저희 사업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달라, 참여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현재 라이브의 목표는 숫자로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사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지표가 나와 사용자 경험을 한단계 올리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은 1년 내내 라이브에만 집중할 것이며 쇼핑과 동영상,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네이버는  '네이버 커넥트 2015' 행사를 통해 네이버의 내년 핵심 전략으로 '라이브'를 꺼내 들었다. 라이브는 사용자의 역동성 속에서 맥락(context)을 파악해 신속하게 커뮤니케이션에 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네이버만의 능동적인 기술을 뜻한다. 향후 검색과 동영상, 쇼핑 등에 반영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