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 "해외 지역전문가 경험 적극 공유"

기사입력 : 2016년01월19일 10:17

최종수정 : 2016년01월19일 10: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수생 10명 귀국발표회 자리서 강조…글로벌 사업에 활용

[뉴스핌=황세준 기자]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이 해외 지역전문가들의 경험을 적극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문 사장은 19일 명동사옥에 해외 지역전문가 과정 연수생 10명의 귀국 발표회를 갖고 " 지속적인 자기 개발에 힘쓰는 동시에 전사적인 글로벌 문화 이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사장은 특히 "신입사원 때부터 배워온 경영지식에 이번 해외 지역전문가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더해져 넓은 시야를 갖게 된 것으로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고를 통해 업무와 사업에 반영시켜 우리회사 미래 성장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다.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사진 왼쪽부터 6번째)이 해외 지역전문가 과정 연수생 10명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SK네트웍스>

또 "해외에서 얻어온 정보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당 국가의 문화와 경제 트렌드를 사내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공유해 활용가치를 높여가자”고 강조했다.

해외 지역전문가 과정은 SK네트웍스가 중장기적 차원의 해외사업 수행인력 확보와 사내 구성원들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해 2012년부터 이어온 약 1년 가량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다.

SK네트웍스는 지난해 미국, 인도, 베트남을 비롯해 8개국으로 직원 10명을 파견해 현지 문화체험과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예비 주재원 그룹’과 ‘글로벌 프로젝트’ 두 그룹으로 나뉘어 연수활동을 가진 직원들은 해외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며 인적 네트워킹을 쌓고 현지 시장과 트렌드를 분석해 SK네트웍스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살펴봤던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탁승기 상사부문 과장은 “예비 주재원으로 인도를 방문해 여러 거래처들과 주변 국가들을 돌며 신규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동서남 아시아 전역 사업 확대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향후 실제 주재원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계속해서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지역전문가 과정을 통해 이번 기수까지 총 90명이 전세계 33개 국가를 방문해 해당 국가의 문화, 산업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SK네트웍스는 현지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전문가를 지속 육성하여 향후 글로벌 사업에 적극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