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아동학대 피해자 8명중 1명은 보호조치 못받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매년 아동학대 건수↑…복지부 소극적 대응 '도마'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아동학대가 늘고 있다. 중학생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목사 친아버지와 계모가 붙잡히는가 하면 딸을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11살 소녀가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을 피해 맨발로 탈출해 구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동 사망 사건은 공통적인 유사점이 있다. 학교에 출석하지 않거나 이웃 주민, 친구 등 주변인 누군가는 학대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2차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피해 아동 8명 가운데 1명은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이 제정됐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아동 학대가 확인되더라도 초기에 보호조치를 취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전국에서 1만27건의 아동 학대가 발생했지만, 이 가운데 초기에 폭행 당사자(원가정)로부터 분리된 사례는 2649건에 불과하다.

문제는 폭행 당사자로 인도된 아동 가운데 일부는 분리가 필요했었다는 것이다. 피해아동 초기 조치 결과를 보면 7362건이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분리조치되는 보호를 받지 못했다. 다만 재신고 또는 심각한 정황이 다시 발견되자 이 가운데 696건이 뒤늦게 분리 조치됐다.

게다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대상자 중 90%이상은 가정 내(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 학대다. 초기에 조치가 미흡할 경우 다시 학대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의 초기 대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최근 5년간의 피해아동 추이를 보면 초기조치에서 폭행 대상자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최종조치보다 적다. 이는 신고가 접수되고 아동학대로 판명이 났음에도 초기에 분리보다는 다시 폭행 당사자에게 돌려보낸다는 의미다.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는 문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모의 협의 없이 강제로 분리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른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동에게 학대로 발견되는 상처가 발견되더라도 인과관계를 성립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아울러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온 아동의 경우 사법당국이 개입하더라도 부모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판단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아동이 명확히 학대당한 피해를 언급하지 못할 경우 도리어 아동을 분리시킨 경찰과 아동 전문가가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아동 보호조치가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같은 선진국처럼 초기 대응을 강력히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계자는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과 보호기관의 아동전문가가 대동해 원가정으로 돌려보낼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사법경찰, 아동전문가, 폭행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 할 경우 사실상 분리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위) 통계처럼 뒤늦게 분리 조치되는 아동들이 이 경우에 속한다"면서 "미국처럼 신고접수만으로 폭행당사자와 초기에 분리 조치하는 방안은 어렵더라도 아동전문가의 판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의 사례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아동학대와 관련해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뗀 모양새다. 복지부 담당과 관계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면서 "산하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아동 학대 피해가 사회문제로 부각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 태도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