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ANDA칼럼] 동네빵집 중재, 양쪽서 박수 받길 바란다

기사입력 : 2016년02월22일 11:47

최종수정 : 2016년02월22일 13:22

[뉴스핌=이강혁 유통부장]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이르면 오는 23일 제과업종 중소기업지정업종 재지정에 대한 본회의를 연다. 기존 권고안 3년을 연장할지, 연장하면 어떠한 내용을 담아 발표할 지 심사숙고 중이다.

이해 당사자들은 논의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종합해 보면 SPC(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뚜레쥬르)의 대기업은 권고안의 일부 완화를, 중소기업(대한제과협회)은 기존 권고안 유지를 각각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중기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진출 및 사업 확장에 일종의 제한을 두기로 하는 민간차원의 협의다. 동반위가 중재자 역할을 하며 최종 결론을 내게 된다.

그렇다면 지난 3년 간 동네빵집 보호의 권고안은 과연 실질적인 동반성장에 기여했을까.

제과업종이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지난 3년 간의 성과는 논란이 많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를 제외하고 빵집 매장수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를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빵집 점주의 입장에서 경쟁자는 자신의 점포를 제외한 모든 빵집이다. 그 경쟁자의 브랜드가 대기업 프랜차이즈인지 중소기업 프랜차이즈인지는 사실 무의미하다.

결국 골목 상권의 빵집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소형 프랜차이즈 빵집의 경쟁이 심해졌다는 뜻도 된다.

심지어 제과시장이 증가한 것으로 통계(대한제과협회 주장)로 나타난다지만, 다른 유사업종(피자·햄버거·샌드위치, 치킨, 분식 및 김밥점)과 같은 성장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제과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논란이 되는 외국계 대기업의 시장 확장도 논란만 가중시킨다. 기존 권고안의 재연장시 외국계 기업이 중소기업 자격이 돼 이들까지 보호해야 하는 국내 대기업에게는 역차별 이슈가 생긴다.

500m(미터) 거리제한의 효과는 어떠한가. 이도 애매하긴 마찬가지다.

지난 3년 권고안 기간 중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두 회사의 매장수 증가가 정체된 것을 보면 강력한 확장자제 권고안임에는 틀림이 없다. 원 직경으로는 동네빵집과 1km(킬로미터)를 두고 매장을 신설해야 하므로 사실상 출점이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동네빵집과 다름없는 대기업 가맹점(개인사업자)들은 불가피하게 인근으로 이전해야 할 경우 권고안으로 인해 이전이 불가해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됐다. 자기보다 규모가 큰 대형 동네빵집이 인접하면 막을 길이 없다.

또 대기업의 도움을 받아 브랜드 빵 가게를 창업하려는 점주는 거리제한으로 포기해야 해는 차별적 요소가 발생한다.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일자리 창출 정책과 배치하는 폐단이 발생하는 것. 거리제한의 이중적인 면모인 셈이다.

연간 2% 이내만 출점하라는 제도는 500미터 거리 제한과 함께 3년전 권고안 지정 당시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다. 특히 파리바게뜨는 3300여개 매장수, 뚜레쥬르는 1200여개 매장수로 1위, 2위 사업자간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동반성장과 무관하게 대기업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안으로 잘못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새로운 권고안 발표를 앞둔 이즈음. 그간의 제도 운영 효과를 따져 실질적인 동반성장안을 내놓아야 한다. 동네빵집 보호는 필요하다.

대기업들이 제과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에 따라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보여야 한다. 다만 동네빵집도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이 제도는 어느 일방의 희생 강요가 아닌 상생을 위해 상호 합의 정신 아래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합의 정신을 이루고 자본주의의 폐단인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자 겸양지덕(謙讓之德·겸손한 태도로 남에게 양보하거나 사양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나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반위는 중재자로 제과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조장되지 않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줘야 할 때다.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더라도 양측으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한다. 그게 동반위 역할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유통부장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