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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근로자 '패키지' 지원…'휴직수당·취업알선·상환유예'

기사입력 : 2016년03월15일 10:48

최종수정 : 2016년03월15일 10:48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입주기업 대체공장·금융 지원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를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원 이상의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휴직수당, 취업 상담·훈련·알선을 지원하고, 근로자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상으로는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하고, 금융 지원도 보다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같이 근로자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합동대책반 내에 고용부 중심의 '근로자지원팀'을 설치하고, 전담자를 지정해 개성공단 근로자들을 밀착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근로자지원팀 아래 고용센터별로 총 94명의 개성공단 근로자 전담자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별도의 면담을 실시하는 한편, 실업급여 신청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주재근로자들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해 시행하는 지원 이상의 강도 높은 패키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근로자 고용이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돕고 생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 현지 주재원으로 근무했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유지 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수당을 별도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순 기업 부담분(휴업·휴직수당-고용유지지원금) 일부에 대해 최고 65만원 한도다.

이석준 실장은 "이번 조치로 고용유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고용유지조치도 수월해지고, 이미 실직한 근로자들의 복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고된 개성공단 주재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던 '취업성공패키지I'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취업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취업상담→직업능력향상→취업알선' 단계로 지원하며, 1~3단계를 모두 참여해 취업에 성공할 경우 최대 365만원(훈련비 지원 300만원 별도)을 지급한다.

이전 대책에 포함된 취업성공패키지II에 비해, 10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청년 실직자의 청년인턴제 참여 요건을 완화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이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인턴제 참여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개성공단 주재원은 고용보험 이력이 1년 이상이더라도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도 허용, 월 단위 100만원(1인당 1000만원 한도) 융자, 연리 1%,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들은 피보험자격 확인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위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 실직자에 대해서는 긴급생계비를 적극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실직 또는 급여 감소로 곤란을 겪는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기존 은행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대체공장·부지 추가 지원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일괄 수요조사 결과 많은 기업들이 대체공장·부지를 희망함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만 입지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자체와 함께 지원 중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기업들은 수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당 최대 5억원인 입지매입비 지원액 한도도 30억원으로 높인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수도권과 그 인접지역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입지매입비는 9%에서 19%로, 설비투자비는 11%에서 21%로 올리고,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입지매입비는 0%에서 10%로, 설비투자비는 8%에서 18%로 상향한다.

일반지역은 중소기업의 경우 입지매입비 지원 비율을 30%로 현행 유지, 설비투자비는 14%에서 24%로 상향한다. 중견기업 지원 비율은 입지매입비 10%에서 20%로, 설비투자비 11%에서 21%로 올린다.

더불어 지자체 사전 유치절차 및 자격요건 심사(상시고용, 사업기간 평가 등) 생략 등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해 투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개성공단 기업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할 계획(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 금융지원 원활화 방안을 마련, 기존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의 금리에 대해서도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특별대출 실시 이후 제기돼온 기업의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금리 2% 이상인 대출을 보유한 80개사(약 343억원)의 대출금리가 1.5%로 인하돼 연간 4억~5억원의 이자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대출을 활용하기 어려운 영업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 대출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순반출액을 산정할 때, 정식통관실적 외에 간이통관실적도 포함하도록 개선해 대출가능 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또 소기업·소상공인 영업기업이 업종의 구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중기청)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정부는 아울러 개성공단 중단이 투자자에게 과도한 우려를 유발해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무제표 작성 시 개성공단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반영은 신중히 검토하고,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석 및 강조사항으로 관련 리스크를 충분히 공시토록 했다. 나아가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기관이 회계·세무 등 관련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석준 실장은 "기업들의 피해규모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며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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