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추가 채용 허용…고용·산재보험 감면
[뉴스핌=한태희 기자] 개성공단 폐쇄로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한 입주기업이 원하면 정부가 대체공장 공간을 제공한다. 또 입주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더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입주기업이 국내 생산을 위해 대체공장을 원하면 공간을 제공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가 후보지다. 현재 공단은 전국에서 14개 지식산업센터를 운영 중이다. 다만 임대료는 1년 동안만 면제한다. 2년째는 임대료의 절반을 받는다.
정부는 또 입주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제 기준 대비 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외 정부는 입주기업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을 6개월간 30% 감면해준다. 건강보험은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직원에 한해 6개월간 50% 감면한다. 국민연금도 입주기업이 신청하면 1년 동안 납부 예외를 허용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