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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출장 마친 방통위원장,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해법 '주목'

기사입력 : 2016년04월19일 16:11

최종수정 : 2016년04월19일 16:11

FCC 방문 등 일정 마치고 귀국길..22일 위원회서 사전동의 방향 논의

[뉴스핌=정광연 기자] 미국 출장을 떠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의 귀국이 임박하면서 이번 출장이 사전동의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방문 등의 해외 출장 일정을 마무리하고 20일 귀국한다.

현재 진행중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되면 미래부는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방통위가 사전동의를 거부할 경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무산된다. FCC를 방문해 해외 사례를 직접 참고하려는 최 위원장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미국에서 방통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FCC는 독과점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축소를 이유로 이통사간의 결합인 AT&T와 T모바일(2011년), 스피린트와 T모바일(2014년)의 인수합병을 반대했다. 2014년에는 역시 같은 이유로 케이블 1위 사업자인 캠캐스트와 2위인 타임워너케이블의 인수합병도 철회시켰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반면, 지난해 7월에는 당시 2위 이통사업자인 AT&T와 1위 위성방송사업자인 디렉TV(Direc TV)의 인수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통신과 방송의 결합에 따른 상호 보완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FCC의 가장 중요한 인수합병 심사 기준은 소비자 이익 및 공익성이다. 독과점을 극도로 경계하는 점 역시 인상적이다. 인수합병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해당 기업이 입증해야 한다는 태도도 유지하고 있다. 모두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둘러싼 주요 논란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례로 삼을수 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가 시청자 측면에서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부분에서도 소비자 이익 증대라는 FCC의 기준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이통사와 케이블의 영향력이 국내와는 다르지만 인수합병에 따른 시장구조 개편 등 주요 현안들은 유사하다.

관건은 최 위원장이 FCC 방문을 통해 얻은 결론을 인수합병 사전동의 심사에 어떤식으로 반영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최 위원장은 출장 전 열린 오찬 감담회에서 FCC가 자국내 인수합병을 어떤 측면에서 심사했는지를 참고하겠다고 설명한바 있다.

당장 귀국 직후인 22일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시선이 집중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의 기본뱡향과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윤영란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사무관은 “사전동의 심사에 필요한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로 완성된 안건이 아닌 초안이라고 보면 된다”며 “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절차를 걸친 후 세부적인 기준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전동의가 거부되면 인수합병 자체가 무산되는 만큼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면 이제 열쇠는 방통위로 넘어가는 셈”이라며 “방통위가 어떤 심사기준을 마련하는지에 따라 인수합병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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