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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반기 중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적극 검토(상보)

기사입력 : 2016년05월24일 10:37

최종수정 : 2016년05월24일 10:49

조선업 협력업체 세금·4대보험 등 납부 유예키로

[뉴스핌=이윤애 기자] 당정은 상반기 중 조선업을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체납한 세금과 4대보험료 등의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또한 조선사업 원청사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단가후려치기', 불공정 계약 등에 대해 인지조사를 통해 시정 요구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조조정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정진석 원내지도부가 전날 경남 거제시를 방문, 조선·해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당정은 상반기 중에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당에서 고용노동부가 절차를 서둘러 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으며, 이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제도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집중 지원하는 고용안정 대책으로, 지난해 말 도입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정부가 실업자는 물론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공급하게 된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조선사의 중소협력업체들의 세금과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도 유예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중소협력업체들의 요구를 정부에 적극 전달했으며, 기획재정부가 적극 수용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선업 원청사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기재부에서 공정위 측에 인지 조사를 통해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새누리당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남 거제시의 경기가 어려워질 것에 대비해 관광산업활성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원인과 책임 규명을 철저히 해 현재의 부실 규모와 향후 잠재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구조조정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즉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KDB산업은행의 책임론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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