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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한진해운, 9월4일 이후 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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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9000억 부족자금 해결 안되면 용선료 협상 무의미

[뉴스핌=김연순 기자]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가 진행 중인 한진해운이 그룹차원에서 7000억~9000억원에 달하는 부족자금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자율헙약 기한이 만료되는 내달 4일 이후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자율협약 추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12일 금융당국 및 채권단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진해운의 용선료 협상과 채무 재조정 과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그룹(조양호 회장) 차원의 부족자금 해결 없이 용선료 협상과 채무 재조정, 선박금융 유예 협상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용선료 협상과 채무 재조정, 선박금융 유예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더라도 시장에선 정상화를 위한 부족자금이 7000억∼9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하지만 한진해운은 4000억원 이상 출자는 어렵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용선료 협상, 선박금융 만기연장 기한 등은 자율협약이 끝나는 내달 4일까지지만 기본적으로 부족자금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면서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부족자금이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협상)타결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그룹차원의 유동성 지원 방안에 대한 데드라인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지난 4일부로 1차 데드라인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선 관계자는 "한진해운이 최대 4000억원의 출자 의사를 밝혔지만, 나머지 3000~5000억원에 달하는 부족자금에 대한 플랜은 전혀 없다"면서 "4000억원 역시 노력해보겠다는 것이지 컨펌을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용선료 조정 협상을 진행중인 해외 선주들 역시 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 플랜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 부산신항만 <사진=한진>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현대상선처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 등 그룹 차원의 사재 출연과 향후 3년6개월 간 구체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난 6월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협상을 타결했다. 특히 현정은 회장 200억, 김문희 여사 100억원 등 총 300억원의 오너일가 사재출연과 더불어 현대증권과 각종 부동산·상표권 매각으로 재무재조정 과정도 착실히 진행했다. 이 같은 자구노력을 통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7000억원의 출자전환을 이끌어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현대상선이 자산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마련하고 향후 3년6개월 간 구체적인 유동성 플랜을 제시한 반면, 한진해운은 유동성 플랜 없이 펑크난 재정 상황에서 용선료 인하를 요구해 (용선료)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은 당초 용선료 협상과 채무 재조정 등 출자전환을 8월 4일까지 이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채권단 출자전환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선료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자 자율협약 기한을 9월 4일로 한 달 연장했다.

한진해운은 조건부 자율협약 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4일까지 용선료 협상 타결 외에도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선박금융 만기연장, 한진그룹 차원의 부족자금 지원방안 등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현대상선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추가적인 자율협약 기간 연장은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앞선 고위관계자는 "우선 대주주(조양호 회장)가 자산 매각 등으로 유동성을 마련하면 채권단이 용선료 인하 협상 등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대상선처럼 구체적인 유동성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한진해운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고 못박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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